1.     사안의 개요 - 골프클럽 국내 독점총판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업자가 그 홈페이지에 제품사진, 이미지를 게재, 사용하고, 동일 유사한 설명문안을 게재, 사용함

 

2.    원고 국내 독점총판의 주장 요지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가 오랜 기간 노력하여 만든 성과물이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병행수입업체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설명문안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과 제원을 표시하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 설명 문구는 그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 사진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판매 사이트에 병행수입 또는 직수입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요지 병행수입업체 승소

 

(1)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위와 같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목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참조).

 

(4)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병행수입업자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참조), 병행수입업자가 정당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제품의 제조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을 그대로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조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진 사용 행위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KASAN_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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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12. 14:35
:

 

(1)   저작권법은 제20-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

 

(2)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여부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3)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4)   피고인이 직접 수입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제품은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중국생산업체 광동애영으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광동이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   따라서광동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광동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인정

 

첨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17863 판결

 

KASAN_도라에몽 국내총판 라이센시의 저작물 배포권 침해 - 중국생산 저작물 진정상품 수입행위, 중국내 라이선스계약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권리소진 부정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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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8. 09:19
:

 

1. 구매대행 사업자의 주장 요지

 

(1)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상품의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이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게시물 표시로 인한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진정상품의 구매대행을 위한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이 구매대행 광고한 상품들은 모두 진정상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이 아니다.

 

(3) 설령 진정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조상품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항소심 판결요지 상표법 위반죄 인정

 

(1)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사이트에 광고한 경우 그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음. 상표법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기만 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한다.

 

(2) 진정상품에 대한 광고는 비록 그 광고를 한 사람이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상표권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광고한 해당상품들은 모두 모조상품임.

 

(3) 모조상품을 광고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상표법위반죄에 있어서도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그 같은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4) 구매대행자의 모조상품 미필적 고의 인정 판단이유

A. 피고인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C 사이트에서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그 해당상품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그 구매대행을 해 주었다. 그리고 그 같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모조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은 해당 상품들의 거래에 관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피고인은 해당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 본 사실이 없다.

 

B.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문제제기 때까지 구매대행을 위해 광고한 상품들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1심 재판 과정 중에 비로소 피고인이 중국 판매업자에게 진정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C. 구매대항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품인지 여부를 묻는 고객의 질의에 대하여, ’해외구매대행상 품은 진품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객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D. 이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광고하고 있는 해당 상품들이 모조상품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상관없다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미필적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2551 판결

 

KASAN_구매대행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 모조상품 광고행위 – 미필적 고의 인정 상표법위반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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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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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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