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의무__글11건

  1. 2024.01.26 전속계약 학원강사 강사료 분쟁 및 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 정산자료, 비용공제, 신뢰관계 파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자 2022카합21214호 결정
  2. 2024.01.26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장기 전속계약의 전제조건 – 고도의 신뢰관계 + 정산의무 위반 시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해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3. 2024.01.26 계속적계약, 전속계약의 근거 당사자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여부
  4. 2023.11.27 자격증, 면허대여금지 법령 – 강행규정 인정 및 위반한 명의대여계약 – 무효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5. 2020.11.18 자격증, 면허대여금지 법령 – 강행규정 인정 및 위반한 명의대여계약 – 무효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6. 2020.10.05 정부보조금, 국책과제에서 회계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7. 2020.08.28 정부보조금, 국책과제에서 회계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8. 2020.06.10 전속계약, 장기적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종료 – 수익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
  9. 2019.04.14 [보조금분쟁]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별
  10. 2019.04.14 [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수급 적발 + 환수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
  11. 2019.04.14 [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회계부정, 용도 외 사용 등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1)   전속계약에 있어 정산자료 제공의무는 정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한 단지 정산자료 제공이 지체되거나 미흡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2)   만약 불충분한 정산자료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정산과 관련된 이의제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정산의무의 상당한 위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자료 제공 - 프리패스의 경우 판매금액, PG사 수수료, 배분율(=채무자 강의 클릭수/전체 강좌 클릭수)이 정리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음 불충분

 

(4)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정산자료 미제공, 제공된 정산자료의 경우에도 상당기간 그 제공이 지체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정산자료에서 프리패스 상품의 판매건수, 전체 클릭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판매금액과 배분율만을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프리패스 상품에 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상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실제로 채권자의 정산의무 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정산의무 위반사항이나 의심내역을 채권자가 제공한 정산자료만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일응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인다.

(6)   프리패스 상품 매출액의 일부를 정산에게 누락하였고, 총매출액에서 합격환급금강의상품 홍보비용(아이패드)’을 부당 공제한 후 배분율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함으로써 정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7)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채무자가 주장하는 매출부분이 정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불충분한 정산자료 제공에서 기인한 측면이 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주장과 정산자료를 비교해보더라도 실제로 위 매출부분이 정산에 포함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KASAN_전속계약 학원강사 강사료 분쟁 및 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 정산자료, 비용공제, 신뢰관계 파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자 2022카합21214호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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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6. 11:00
:

 

이 사건 전속계약은 최소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인데다가 계약의 내용 및 성격상 피고는 원고의 연예 활동을 위해 피고의 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뒤 원고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 실현을 통해 그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연예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명하면서도 성실한 수익 분배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는 피고의 정산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의무이고,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사 피고는 연예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산자료는 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고, 원고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후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원고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12조 제8),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비용과 취득한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원고가 비용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역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산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위임계약의 속성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전속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는 위 신뢰관계 상실도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이 그 무렵 해지되었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20349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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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장기 전속계약의 전제조건 – 고도의 신뢰관계 + 정산의무 위반 시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해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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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6. 10:00
:

 

 

최종심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 원고가 (연예인) 피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미성년 여성인 피고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 2014. 1.∼2.경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도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피고가 2014. 6.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2027557 판결

 

계약서의 전속의무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

이 사건 전속계약에 원고가 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접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연예 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15조 제2),

 

피고는 원고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원고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고(2조 제3),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6조 제5),

 

전속의무 위반 사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밝히지 아니한 채 다른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신인개발팀 관계자와 접촉하고, 2014. 1.경에는 위 회사의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⑥ 결국 공소외 1은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중인 2014. 2. 7.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공연, 광고출연 등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전속의무 위반 인정 BUT 위약벌 청구 불인정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예기획사) 원고가 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직접 수행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이행제공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당사자 신뢰 파탄 인정 및 계약해지 인정

 

① 원고는 피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013. 11.경부터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소외 3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하여 피고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기는 등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비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12.까지의 경비 지출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는 피고를 위해 임차한 차량의 리스계약을 2014. 1. 16. 해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4, 1. 이후에는 원고의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ASAN_계속적계약, 전속계약의 근거 당사자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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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6. 09:14
: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256794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문화재수리법은 제21조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재수리업자와 상대방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문화재수리법이 문화재수리업자와 상대방을 함께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여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보아 위반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28236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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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자격증, 면허대여금지 법령 – 강행규정 인정 및 위반한 명의대여계약 – 무효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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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7. 08:56
: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256794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문화재수리법은 제21조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재수리업자와 상대방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문화재수리법이 문화재수리업자와 상대방을 함께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여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보아 위반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28236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pdf

KASAN_자격증, 면허대여금지 법령 – 강행규정 인정 및 위반한 명의대여계약 – 무효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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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8. 09:01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정부보조금, 국책과제에서 회계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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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09:00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정부보조금, 국책과제에서 회계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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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3:00
: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이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취하여야 하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분배는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결부된 중요한 의무라 봄이 상당하고, 이는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입이 발생된 후 1개월 단위로 분배할 금원을 정산하여 분배할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정산금의 유무 및 금액을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정산자료 또한 1개월 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년 정산자료는 12개월 치를 한꺼번에 묶어 2018. 1. 초에, 2018년 상반기 정산자료는 각 분기별로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6항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 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원고의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가 수령한 다음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의 50%는 피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매달 일정한 날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의무, 사전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여러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 의무, 사전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8. 8.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8. 31.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2019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pdf

KASAN_전속계약, 장기적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종료 – 수익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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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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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보조금분쟁]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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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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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친인척(조카, 사실혼 배우자)를 위생원,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사무원, 괸리인으로 근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현장조사 후 인력배치 기준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 부당지급 적발 + 부당이득금 26,063,180원 환수결정

 

2. 행정심판 결정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2928 판결, 대법원 2012. 12. 6. 선고 20012560 판결 등 참조).

 

현지조사 당시 채증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를 살펴보면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 ○○○이 등록된 대로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추가확인서는 위의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당시 채증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 ○○○의 주된 업무는 사무와 시설관리였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KASAN_[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수급 적발 환수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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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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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2. 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3. 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2. 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1항제3, 3호의2, 3호의3, 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6. 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43(부당이득의 징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7(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회계부정, 용도 외 사용 등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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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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