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__글101건

  1. 2024.03.15 상품형태, 제품 디자인모방 판단기준, 형사처벌 여부 – 불법 모방 vs 통상적 형태, 자유사용 공지디자인 판단기준, 분쟁사례, 판결요지 및 대응방안
  2. 2024.02.21 외국회사의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사안, 근거 부족한 소송 남발 사안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실무적 방안
  3. 2024.01.31 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기 디자인권 소멸 후 디자인 모방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시혼동, 상품출처혼동 주장 – AZ 패소 판결: 일본 지재고재법원 2023. 10. 4. 판결
  4. 2024.01.12 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1
  5. 2024.01.10 저작권침해 예외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 – 온라인 도서대여점의 책 표지, 일부 속지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6. 2023.12.27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 실릿(slit) 바지의 모방 여부, 통상적 형태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 1
  7. 2023.12.18 도라에몽 국내총판 라이센시의 저작물 배포권 침해 - 중국생산 저작물 진정상품 수입행위, 중국내 라이선스계약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권리소진 부정: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8. 2023.12.06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활용 – 외국회사가 제기하는 크랙 불법사용 등 사안 + 명백하게 근거 없는 소송 남발 사안
  9. 2023.09.20 디자인 모방 분쟁, 저작권 침해여부,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사용금지, 손해배상 민사책임, 형사책임, 판결
  10. 2023.08.23 디자인모방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 문제, 디자인보호법 규정, 디자인침해소송, 형사 판결
  11. 2023.08.23 디자인모방 분쟁, 디자인보호법 규정,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유사 판단기준
  12. 2023.07.27 의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실시중단 후 장래 실시계획 부인해도 잠재적 실시가능성 인정 및 확인의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
  13. 2023.07.04 의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실시중단 후 장래 실시계획 부인해도 잠재적 실시가능성 인정 및 확인의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
  14. 2022.07.20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 개발완성 여부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15. 2022.03.23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16. 2021.10.08 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흠결 및 무효 가능성 판단 -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17. 2020.11.18 외국상표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8722 판결
  18. 2020.11.17 [상표분쟁] 상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 결합상표, 서비스표 유사판단: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19. 2020.11.02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0. 2020.11.02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의 주요 쟁점
  21. 2020.10.30 디자인등록한 제품 및 판매사이트에 디자인등록 사실 표시 없음 + 향사사건 무혐의 및 무죄 판결BUT 민사사건에서 침해자의 과실 인정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
  22. 2020.10.15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 – “벼락치기 필살기” 수험서 설명하는 동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
  23. 2020.07.06 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24. 2020.06.05 아마존의 알렉사 ALEXA 이미지 상표등록출원 – 특허청 심사관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유지 심결, 특허법원 거절취지 심결취소 판결: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25. 2020.06.05 <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상표분쟁 – ‘차이슨’은 차이나(China) + 다이슨(dyson) 합성한 신조어 - 성질표시표장 해당하여 식별력 없음: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9허3892 판결
  26. 2020.06.03 신발 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 – 공지 선행디자인과 유사성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허4574 판결
  27. 2020.06.03 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28. 2020.05.29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29. 2020.05.07 카페 건물을 저작권법 보호대상 건축저작물 인정 – 무단 모방 건축자의 형사처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30. 2020.04.08 영문자상표 YEBANGWON 성질표시 상표로 식별력 불인정, 등록 거절: 특허법원 20202. 3. 13. 선고 2019허6808 판결

 

I.              법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II.            모방 의미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방대상이 되는 선발제품의 디자인이 독창적이 않더라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은 개량 한복 디자인 모방사안에서, "선발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후발회사의 주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후발제품이 선발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한 경우 법에서 금지한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는 내용은 이론적으로 옳지만, 실무적으로 명확한 기준설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등 실무적으로 적용할만한 기준을 명쾌하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실무적 판단기준을 이해하려면 판결 사례를 많이 살펴보는 수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의류 제품 디자인 모방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법원은 양 제품의 디자인상의 동일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낸 후 상세하게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제품 사이에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 독자적인 형태상 특징이 드러나는 사항들로서 보는 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차이점은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후행 제품에 별도의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특별한 형태상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고 차이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디자인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III.           통상적 형태, 자유실시 디자인 여부 판단 -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단서 조항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101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 단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관련 법리 부정경쟁행위 제외 단서조항의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단서 (2)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ㆍ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 제품의 대상 물품인 캔들워머는 베이스와 연결부 및 집열부(또는 전등갓)로 이루어진 전기스탠드, 온열 램프와 그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열원 또는 광원에서 나온 열 또는 빛을 하방으로 모아주는 점에서 그 용도나 기능이 공통되므로,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원고 제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제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IV.           후발 모방자에 대한 민사법적 권리구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22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행제품의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디자인 모방에 해당하는 후행 제품을판매,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해서는 안된다라는 금지명령과 보관 중인 제품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행 디자인 권리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디자인침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이 판매한 제품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숫자에 제품당 본인의 이익액을 곱한 금액, 또는 상대방이 판매로 얻은 수익액, 또는 통상의 로열티 금액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입증이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미등록 제품 디자인의 보호기간 – 3

다음과 같이 ()목의 보호기간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3년 경과 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일반조항의 보충적 적용 여부 불가

선발회사에서 3년이 경과된 이후까지 후발제품의 판매금지청구를 하면서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목은 ()목 내지 ()목의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9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정도의 중한 법익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목은 ()목 내지 ()목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목 내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목이 적용되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목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발업체의 3년 이후 모방제품에 대한 판매행위금지청구를 기각하여 모방제품의 장래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V.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KASAN_상품형태, 제품 디자인모방 판단기준, 형사처벌 여부 &ndash; 불법 모방 vs 통상적 형태, 자유사용 공지디자인 판단기준, 분쟁사례, 판결요지 및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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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5. 09:41
:

 

1.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

(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

(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2.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KASAN_외국회사의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사안, 근거 부족한 소송 남발 사안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실무적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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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2. 21. 10:50
:

 

1.    오리지널 vs 제네릭 제품의 디자인 모방 비교

 

2.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 등록 및 권리소멸

 

-      디자인권 등록 후 존속기간 만료 및 권리소멸 

 

3.    일본법원 판결의 요지

 

A.      디자인권 소멸된 상품형태의 출처표시성 불인정

B.      상품출처 혼동 우려 불인정 

 

KASAN_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기 디자인권 소멸 후 디자인 모방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시혼동, 상품출처혼동 주장 &ndash; AZ 패소 판결 일본 지재고재법원 2023. 10. 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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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 31. 12:11
:

 

1.     사안의 개요 - 골프클럽 국내 독점총판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업자가 그 홈페이지에 제품사진, 이미지를 게재, 사용하고, 동일 유사한 설명문안을 게재, 사용함

 

2.    원고 국내 독점총판의 주장 요지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가 오랜 기간 노력하여 만든 성과물이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병행수입업체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설명문안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과 제원을 표시하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 설명 문구는 그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 사진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판매 사이트에 병행수입 또는 직수입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요지 병행수입업체 승소

 

(1)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위와 같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목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참조).

 

(4)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병행수입업자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참조), 병행수입업자가 정당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제품의 제조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을 그대로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조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진 사용 행위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KASAN_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ndash;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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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12. 14:35
:

1.    사안의 개요

 

(1)   온라인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   판결 요지 저작물 공정이용 해당, 저작권 침해 불인정, 상표 사용 부정, 상표권 침해 불인정

 

2.    판결 요지 저작물 공정이유 해당여부 판단

 

(1)   원고 도서의 표지 및 속지의 그림 부분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글 부분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 부분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이하 원고 도서 중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2)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이용의 목적 및 성격(1),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

 

(3)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원고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판결 요지 -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2)   상표적 사용 여부 - 피고가 원고 도서를 대여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원고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피고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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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저작권침해 예외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 &ndash; 온라인 도서대여점의 책 표지, 일부 속지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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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10. 09:00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여기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관하여 창작성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의 형태가 종래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닌 한 부정경쟁방지법 ()목의 보호대상이 된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5)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6)   상품의 형태가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부분적 형상이 진부하고 각 형상을 조합하는 것이 쉽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형상이 진부한 형태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즉 상품 형태는 그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게 되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고, 이 사건 바지와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같은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같은 장식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바지가 F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부분적인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

 

(8)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상의 슬릿의 위치 및 각도, 절개의 정도 등에서 이 사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스티치의 유무나 위치, 앞뒷면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와 그 조합이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바지는 위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일반 수요자들도 바지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들로부터 이 사건 원고 바지가 동종의 상품이 일반적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거나 개성이 없는 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20076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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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20076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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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 실릿(slit) 바지의 모방 여부, 통상적 형태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20076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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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7. 13:43
:

 

(1)   저작권법은 제20-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

 

(2)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여부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3)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4)   피고인이 직접 수입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제품은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중국생산업체 광동애영으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광동이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   따라서광동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광동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인정

 

첨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17863 판결

 

KASAN_도라에몽 국내총판 라이센시의 저작물 배포권 침해 - 중국생산 저작물 진정상품 수입행위, 중국내 라이선스계약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권리소진 부정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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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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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8. 09:19
:

 

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

(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

(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KASAN_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활용 &ndash; 외국회사가 제기하는 크랙 불법사용 등 사안 + 명백하게 근거 없는 소송 남발 사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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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2:00
:

 

I.              모방혐의 디자인의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II.            저작물 무단이용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82385 판결

 

LG전자 TV 홍보용 3D 입체영상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자 원고와 진행한 협의가 결렬되어, 결과적으로 저작물 3D 입체영상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일 유사한 영상물을 가전 쇼에서 3일 내지 5일 시연하는 특별한 계약사례를 가지고 여러 대리점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 사례가 있더라도 각각의 구체적 사정이 전혀 다르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III.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회사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 설계도면 권리자, 설계도면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공사 사업부지 실패로 사업계획승인신청 취하

(2)   피고회사 ㅡ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권 이전받아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사업진행, 사업계획승인 후 시공

(3)   원고회사에서 피고회사 시공사 상대로 설계도면 무단도용 주장,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소송 제기

(4)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여부, 침해범위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구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적용 가능여부

 

판결요지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동 건물의 설계도면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의거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택조합 등을 통해 심의자료에 첨부된 설계도면 접근 가능 및 실질적 유사성 존재, 의거성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 - 7억원 인정

 

장래의 저작권 침해중지청구 건축설계도면 재사용 가능성 없음, 불인정

부경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보충성 요건 및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 별도의 청구권 존속 불인정

 

IV.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      단순 불법다운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통상 5백만원 또는 그 이하의 벌금형 선고 판결 다수

-      업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또는 고액의 벌금형 선고 사례 다수

-      상업적 저작권 침해 사안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선고 사례

-      아래는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537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424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657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원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2017고단663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7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270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8고단39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선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1395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64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선고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3762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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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0. 17:00
:

I.              민사소송 디자인권침해소송 판결, 모방제품의 생산, 판매 등 금지 및 완제품, 반제품 폐기명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581498 판결

 

디자인보호법 제113(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아래 그림과 같은 빼빼로 과자 포장박스가 타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고에게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직영판매점,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인 별지 1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일체를 폐기하라.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주문 내용입니다.

 

판결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디자인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라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침해품의 폐기의무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판결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1심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해야만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지위라는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에게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조판매금지 명령을 넘어 침해품의 폐기명령까지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혹여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부담할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지재권 보호강화라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II. 형사소송 디자인권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 규정 및 2018년 선고판결 사례

 

디자인보호법 제220(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2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 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228(몰수 등)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형사처벌 수위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유아용 목베개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백만원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578 판결, 안경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516 판결, 이중바닥재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4.     광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정419 판결, LED 사각라이트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5십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소화전 캡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3백만원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2167 판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7.     농사작업용 작업방석 디자인 침해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고정342 판결, 벌금 5백만원 선고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495 판결, 용접용 두건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KASAN_디자인모방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 문제, 디자인보호법 규정, 디자인침해소송, 형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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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3. 09:00
: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2(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92(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93(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2.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2277 판결 등

 

3.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의 실무적 함의

 

대법원은 전체 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라는 표현을 미감과 인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심미감은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로 審美感으로 표기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한자를 풀이하자면, 심미감(審美感)은 미감(美感)을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거나 조사한다()는 것이므로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설도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라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미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디자인 유사여부를 그 미감과 인상의 유사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 감정, power , 그 무엇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표법의 식별력(識別力) 또는 상표유사 판단과 비슷하게, 대비하는 두 디자인이 동일한지, 전혀 다른 것인지, 양극단은 아니고 그 중간 즈음인지 등을 주의하여 보고, 조사하고, 살피는() 어떤 감정, 특성, (), power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이 갖는 미감 및 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요소이자 특성입니다. 디자인 유사여부는 그 심리적 요소,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 것입니다.

 

4.    핵심 쟁점 유사여부 판단하는 기준

 

디자인 유사판단은 특허법에서 균등침해 판단에 대응할 수 있고, 상표법에서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유사판단은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는 동일하지 않고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소위 특허법에서 진보성 판단과 균등침해 판단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통설과 판례의 견해가 이원론으로 정리된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은 서로 엄격하게 다르므로 각 단계의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도 각각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에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요건과 균등침해 판단기준이 등록요건인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디자인법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특허법의 균등침해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 침해판단시 유사판단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의 시각에서 대비되는 두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 그것을 일으키는 디자인 특성, 요소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일반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디자인 유사범위가 넓어지고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보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 등록요건은 일반 소비자, 거래자의 수준에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 디자이너를 시각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 볼 때에도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면 그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디자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KASAN_디자인모방 분쟁, 디자인보호법 규정,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유사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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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3. 08:45
:

1.    침해혐의 실시자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제로 판매할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고를 받은 후 그 실시를 중단하여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특허심판원 심결 실시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 부정

 

3.    디자인 등록권자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광고하여 실시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결 당시 실시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확인의 이익 인정

 

(1)   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적이 있고,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2)   ①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판매를 위한 전시, 광고 등을 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점, ②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후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그간의 피고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 향후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지 등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원고의 손해 회복, 원고와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③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심판 절차에서도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후부터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장래 이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3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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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ndash; 실시중단 후 장래 실시계획 부인해도 잠재적 실시가능성 인정 및 확인의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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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27. 09:07
:

 

1.    침해혐의 실시자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제로 판매할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고를 받은 후 그 실시를 중단하여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특허심판원 심결 실시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 부정

 

3.    디자인 등록권자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광고하여 실시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결 당시 실시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확인의 이익 인정

 

(1)   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적이 있고,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2)   ①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판매를 위한 전시, 광고 등을 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점, ②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후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그간의 피고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 향후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지 등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원고의 손해 회복, 원고와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③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심판 절차에서도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후부터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장래 이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3205 판결

 

KASAN_의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ndash; 실시중단 후 장래 실시계획 부인해도 잠재적 실시가능성 인정 및 확인의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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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4. 10:00
: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도급인 vs 개발자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판결은 일단 완성되었다면, “발주자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2. 분쟁원인 -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프로그램개발의 완성 또는 미완성 판단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그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개발자는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첨부하는 개발사항 명세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으로 보려면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상 개발 납품한 프로그램이 계약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 주장은, 법적으로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여부도 일의 완성여부 판단, 그 완성도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요구사항 각 항목을 특정하고, 목적하는 기능, 사용용도, 개발동기 등 배경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프로그램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면 완성여부 및 완성도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관련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 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5. 최종 완성 전 개발 정도의 중간점검 및 계약변경시 입증자료 구비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납품 후 계약에 따른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하자를 다투는 것보다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모듈별로 개발정도를 점검하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 중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게약사항의 수정, 변경으로 개발비용이 추가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분쟁원인이 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ndash;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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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0. 11:00
: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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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5:5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아래와 같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1)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2)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3)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플레이트의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플레이트의 가운데 부분이 평평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평평하여 그 단면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원형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이 존재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플레이트의 돌출 여부, 링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의 형상, 링 하부의 직선부분의 유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링의 하부에 존재하는 직선부분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도 해당하므로, 이러한 직선부분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 3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 2, 3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대상 물품을배터리상에 안전고리가 설치된 휴대폰으로 하는 비교대상디자인 5에는 안전고리의 하부에 직선에 가까운 원호의 형태가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 5의 안전고리는 그 대상 물품의 용도, 기능이나 구체적인 형상,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5를 비교대상디자인 2, 3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 없다.

 

나아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KASAN_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흠결 및 무효 가능성 판단 -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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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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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요지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및 규모, 사용방법, 인지도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6. 1. 당시 요가복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미국 내에서 약 8년간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요가복 등에 사용되어 왔고, 원고는 매년 2~3회에 걸쳐 선사용상표 제품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매출액은 미화 1달러를 대략 1,100원의 비율로 환산해보더라도 2009년에 이미 100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14년에는 약 193억 원 상당에 이른다.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요가복 등은 2014~2015년경 인터넷 순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국 내 해당 분야의 10위권 이내 상위 제품으로 평가되었고, 언론 매체에서는 미국 내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요가복으로 잘 알려진 룰루레몬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 수차례에 걸쳐 패션잡지나 인터넷 사이트 및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선사용상표 제품이 소개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6. 1. 당시 피고는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던 선사용상표의 미국 내 인지도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사용상표를 모방함으로써 선사용상표에 축적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권리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패션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종전에 피고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상표들 중 대다수가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상표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패션업종과 관련한 외국의 상표 사용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장이 동일유사한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이다. 그런데 선사용상표 ‘ALO’ ‘Air, Land, Ocean'의 각 단어의 첫 글자만을 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하여(6호증의6),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창작하게 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품 중 요가 웨어, 레깅스, 점퍼, 티셔츠 등과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존속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선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출원등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첨부: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8722 판결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8722 판결 .pdf

KASAN_외국상표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8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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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8. 16:36
:

 

1. 기초사실 - 무효심판 대상 등록 서비스표 vs 선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 소매업

선등록상표

 

2. 대법원 판결요지

. 판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구체적 판단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모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이전에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KASAN_[상표분쟁] 상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결합상표, 서비스표 유사판단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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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7. 11:00
: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칙적 법리는 간단하지만, 본 사안의 쟁점과 계약실무는 복잡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안의 배경과 계약상황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본법리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분쟁사항 및 쟁점 

 

원고 개발회사와 피고 삼성 SDS 사이에 체결된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프로그램(A, 원저작물)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B, 개량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을 개발한 후 피고에게 개량 프로그램(2차적저작물)을 납품하였습니다.

 

피고 삼성 SDS는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을 다시 개작하여 별도의 프로그램(C, 판매한 프로그램, 문제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다른 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 원 개발사가 삼성 SDS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타사에 판매한 프로그램(C)에 대한 저작권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비록 위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A)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의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작동환경을 전환하여 개작하는 경우(판매대상 프로그램 C)에 대하여도 원저작물(A)의 이용에 관한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C 프로그램은 B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 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 프로그램을 개작한 B 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성SDS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로지스큐브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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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 17:00
: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통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결과물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위임계약은 일의 완성에 중점이 있기 보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임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개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개발업무를 수행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의사의 치료행위와 비교하면, 성실하게 치료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환자가 완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자에게 위임계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은 많지 않습니다.

 

2.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또는 미완성 vs 완성물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 따라 일의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그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 여부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사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일의 완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통상의 하자와 같이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의 주요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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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 16:00
:

 

 

 

침해자들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고의 및 과실의 부정

 

피고들은 서울산업진흥원 등에서 글로벌오픈마켓 체험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자, 온라인 판매자들의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서, 2017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서울 강서구동 시장 트럭 자판에서 이 사건 제품들 등 다수의 다양한 제품을 함께 구입하였다.

 

피고들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특허 등록 여부확인절차를 모두 거쳤다. 구체적으로 키프리스 사이트에 ‘트렁크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꽂이’, ‘우산꽂이’, ‘우산걸이등의 단어를 다수 입력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들이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원고가 디자인 등록을 한 제품을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로지자동차 우산이나,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키워드만이 유일한 방법이나,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팔고자 하는 제품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며,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키워드는 당초부터 생각할 수 없었던 키워드이다.

 

또한 피고들은알리바바(www.◌◌88.com)’, ‘타오바오(www.world.◌◌◌bao.com)’및 ‘◌◌익스프레스(www.◌◌◌express.com)’ 등 중국 글로벌 마켓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 사건 제품들을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알고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제기 받고 즉시 판매를 중지하였다.

 

(2) 예비적 주장: 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침해자의 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불인정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이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자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판결이유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록디자인의 내용은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특허법 제130조에 관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1500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자동차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피고들은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들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우산보관기구에 관하여 선행 등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자동차우산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역시 피고들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과실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pdf

KASAN_디자인등록한 제품 및 판매사이트에 디자인등록 사실 표시 없음 향사사건 무혐의 및 무죄 판결BUT 민사사건에서 침해자의 과실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불인정 서울중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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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30. 14:00
:

 

판결요지

 

실용적 수험서 저작권법상 창작성 인정되면 저작물 해당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창작성 인정 부분만 비교하여 판단, 전체 비교 하면 안됨

 

(1)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ㆍ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3)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부방법론인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자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에 해당하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고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KASAN_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 &ndash; &ldquo;벼락치기 필살기&rdquo; 수험서 설명하는 동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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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5. 15:00
:

 

 

1. 의류원단, 레이스원단 디자인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당해 도안을 창작하였고, 당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2.  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이고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주장의 배척

 

피고는 당해 도안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 충분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물과 디자인은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는 도안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저작권 침해 판단 - 디자인의 유사성 및 의거성 인정

 

이 사건 제품에 나타난 문양이 당해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2년 가을 및 2013년 봄경 발간한 컬렉션 화보집에 당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3. 6. 23. ‘최고다 이순신드라마에서 출연자가 당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착용한 모습이 방영된 사실, 2013. 7. 1.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스커트 사진과 함께 창작자인 원고를 소개하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문양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 8. 전에 당해 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응용미술저작물인 당해 도안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이 사건 제품에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복제·배포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126조를 적용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품의 1야드 당 판매가격이 16,000원이고, 이 사건 제품 1절 당 제조경비가 135,883원이며, 1절 당 15야드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3 7월경부터 2017 7월경까지 이 사건 제품의 원단 87절을 재직하였는데 그 중 재고가 10절이 남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이익은 대략 8,017,009[= 총 판매수량 77 × 1절 당 매출이익 104,117{= 1야드 당 판매가격 16,000 × 15야드 - 1절 당 제조경비 135,883}]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원단을 염색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단에 수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일부 원단은 거래처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스와치제작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보면, 77절 전부가 피고가 판매한 수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물류비용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한다. 원고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인지도, 피고의 저작권 침해방법과 침해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침해 경위 및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2407 판결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pdf

KASAN_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ndash;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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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6. 10:00
:

 

1. 상표출원 대상 - 아마존 알렉사 이미지

 

 

2. 상표법 규정 및 판단기준 법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결취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출원상표는 와 같은 외관으로서 와 같이 일정한 폭의 선이 하단 중앙부에서 왼쪽 시계방향으로 원 형태로 그려지다가 오른쪽 중간 부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여 뾰족한 끝 부분이 하단 중앙부의 출발 지점에 이어지도록 형성된 내부의 흰색 도형 부분, 와 같이 내부 도형을 둘러싼 외곽 부분이 원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 및 파란색 색채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표장이다.

 

2) 출원상표는 와 같이 내부 도형이 그 선의 두께를 달리하고 오른쪽 중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끝 부분이 뾰족하게 종결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 형성된 도형은 그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말풍선 형태와 차이가 있다.

 

3) 출원상표는 와 같은 내부 도형의 형상이 그 형태적 특징과 일정 정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형상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원 형태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둘레를 일정한 폭의 원형 형상 파란색 선이 둘러싸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거래 사회에서 출원상표와 같이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등으로 인식되는 내부 형상과 파란색 원 모양의 외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은 그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출원상표는 원고의 인공지능 스피커알렉사(Alexa)’ 제품이나 모바일 등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하여 착안된 로고로서, 원고의 위 제품이 2014. 11.경 출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원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www.google.co.kr)에서 출원상표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출원상표가 원고의 ‘Alexa’ 공식 로고라는 검색결과와 함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이미지, 출원상표에서 내부 도형과 원 도형의 색채가 반전된 와 같은 원고의 표장 및 출원상표의 내부 도형의 형태와 유사한 와 같은 원고의 표장들이 주로 검색되고, 3자에 의해 이와 유사한 이미지나 로고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관련된 오인ㆍ혼동의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권리범위는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외관의 표장에만 미치고 그에 따라 일반 거래계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말풍선이나 쉼표, 물방울 등과 같은 도형이나 이를 원 형상과 결합한 표장을 자유롭게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의 실정, 독점적응성의 측면에서도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부 도형이 와 같이 원형을 그린 다음 직사각형의 말풍선 꼬리를 그려 쉽게 만들 수 있다거나, ”와 같은 색연필 스케치 도형의 기본적인 형태와 거의 유사하거나 여기에 변형이 쉽게 가능한 형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말풍선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출원상표는 앞서 본 형태적 특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의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은 외부의 원 형상 도형과 결합한 형태도 아니므로, 출원상표가 위 도형들과 유사하다거나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6587 판결

 

KASAN_아마존의 알렉사 ALEXA 이미지 상표등록출원 &ndash; 특허청 심사관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유지 심결, 특허법원 거절취지 심결취소 판결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pdf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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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5. 14:00
:

 

 

영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 무선청소기가 유명해짐에 따라 중국 업체들이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이 제품과 관련하여 중국을 의미하는 차이나(China)’와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을 합성한 신조어인 차이슨이 만들어졌고,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심결시까지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과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는바,

 

비록 차이슨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보급수준, 국내에서의 다이슨(dyson)'의 인지도, 위와 같은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차이슨차이나(China)’다이슨(dyson)’을 합성하여 만든 신조어라는 점은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무선청소기의 거래자 내지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심결시까지 다수의 국내 일간지나 경제신문 등에서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을 소개하면서 차이슨으로 호칭하거나 약칭하여 온 점,

 

비록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의뢰로 실시된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중 다수가 차이슨을 알고 있고, ‘차이슨으로부터 다이슨’, ‘차이나’, ‘모방 제품이 떠오르며, ‘차이슨이 가전제품 중에서 무선청소기에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응답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식은 이 사건 심결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원고의 의뢰로 실시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약 1/3차이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와 같이 응답한 응답자의 다수가 차이슨으로부터 청소기, 다이슨 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 중국에서 제조된 청소기등이 떠오른다고 응답한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측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다이슨 제품을 모방한 무선청소기를 광고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상표를 병기하여 사용하고, ‘차이슨은 해당 제품을 설명 부분에 표기하는 등 차이슨을 상품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이슨은 원고가 창작한 표장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이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을 출원한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차이슨부분의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확인대상표장 중 차이슨은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사용상품의 산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로 차이슨부분은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부분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부분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KASAN_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상표분쟁 &ndash; &lsquo;차이슨&rsquo;은 차이나(China) 다이슨(dyson) 합성한 신조어 - 성질표시표장 해당하여 식별력 없음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9허38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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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5. 11:00
: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양 디자인의 공통점내지는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게다가 양 디자인의 공통점 부분은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깁스 신발의 덮개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역시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수요자가 깁스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결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많은 주의를 끄는 부분이다. 양 디자인은 두 개의 결착부를 가지고 있고, 각 결착부의 일측에 원형 고정구를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 중에서 공통점의 덮개부 측면의 형상과 공통점처럼 후방 덮개부 측면에 일정한 무늬의 통풍구를 형성한다는 창작 모티브는,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에서 새롭게 나타난 참신한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높게 보아야 한다.

 

양 디자인에는 차이점 ㉮ 내지 ㉱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대상물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여 앞서 살펴본 공통점내지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통된 지배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고정구의 형상은 고정구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양 디자인의 고정구가 배치되는 순서가 서로 어긋나기는 하나, 방향에만 차이가 있을 뿐 고정구가 각 결착부의 일측에 서로 대칭되도록 위치하여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사한 심미감을 넘어서는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달리, 전방 후방 덮개부의 각 하단과 바닥부 뒤꿈치 부분 및 밑창 전 후단부에 일정한 문양이 형성되어 있고, 양 디자인은 밑창에 형성된 무늬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기는 하다(차이점 ㉰). 그러나 이는 모두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불과하여, 거래 시와 사용 시에도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선행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4574 판결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허4574 판결 .pdf

KASAN_신발 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 &ndash; 공지 선행디자인과 유사성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허45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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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 12:00
:

 

 

1. 의류원단, 레이스원단 디자인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당해 도안을 창작하였고, 당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2. 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이고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주장의 배척

 

피고는 당해 도안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 충분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물과 디자인은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는 도안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저작권 침해 판단 - 디자인의 유사성 및 의거성 인정

 

이 사건 제품에 나타난 문양이 당해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2년 가을 및 2013년 봄경 발간한 컬렉션 화보집에 당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3. 6. 23. ‘최고다 이순신드라마에서 출연자가 당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착용한 모습이 방영된 사실, 2013. 7. 1.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스커트 사진과 함께 창작자인 원고를 소개하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문양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 8. 전에 당해 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응용미술저작물인 당해 도안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이 사건 제품에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복제·배포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126조를 적용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품의 1야드 당 판매가격이 16,000원이고, 이 사건 제품 1절 당 제조경비가 135,883원이며, 1절 당 15야드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3 7월경부터 2017 7월경까지 이 사건 제품의 원단 87절을 재직하였는데 그 중 재고가 10절이 남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이익은 대략 8,017,009[= 총 판매수량 77 × 1절 당 매출이익 104,117{= 1야드 당 판매가격 16,000 × 15야드 - 1절 당 제조경비 135,883}]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원단을 염색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단에 수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일부 원단은 거래처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스와치제작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보면, 77절 전부가 피고가 판매한 수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물류비용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한다. 원고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인지도, 피고의 저작권 침해방법과 침해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침해 경위 및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2407 판결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pdf

KASAN_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ndash;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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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 11:00
:

 

 

쟁점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 한다) 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대법원 2005. 4. 30.20041055 결정 등 참조), 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재항고인)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바,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A 법무법인에 위 본안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변호사 보수는 향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탁자가 위 소송위임 및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보수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4. 24.20196990 결정

 

KASAN_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ndash;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pdf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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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9. 14:00
: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A카페 건물(피해자 건축물)을 피고인이 모방하여 B카페 건물(피고인 건축물)을 설계, 건축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판결요지

 

피해자의 카페 건물을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 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과 피고인이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피해자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 건축물과 피고인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

 

첨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pdf

KASAN_카페 건물을 저작권법 보호대상 건축저작물 인정 &ndash; 무단 모방 건축자의 형사처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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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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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알파벳 9자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출원상표는예방원이라는 발음으로 불리어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등이다.

 

예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질명이나 재해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에서질병을 예방한다.’라거나탈모를 예방한다.’라는 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장소를 가리키기 위하여이라는 용어가 ‘○○의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현대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질병의 예방과 관련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는예방의학교실등을 운영하고 있고,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과’, ‘충북대학교병원 암예방검진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예방치과’, ‘강북삼성병원 예방검진센터’,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예방치과’ 등의 국내 다수의 의료 기관은예방이라는 용어를 그 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요자로서는 위와 같이 출원상표의 호칭을 이루는예방원을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조어로 인식하기보다는, ‘질병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의 뜻을 갖는예방과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이 결합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출원상표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등 지정상품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KASAN_영문자상표 YEBANGWON 성질표시 상표로 식별력 불인정, 등록 거절 특허법원 20202. 3. 13. 선고 2019허68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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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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