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경장회사 사이에 연구원 전직금지,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LG Chem에서 미국에서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 SK 이노베이션에서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더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회사법인의 명예 및 신뢰를 훼손한 결과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 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 명예훼손 방식 뿐만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회사에 대해 그와 같은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저가로 유통한 행위도 회사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디자인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40614 판결

비방광고 사례 - 이 사건 광고들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한 비방광고로 그 피해 회사의 인격명예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KASAN_회사법인에 대한 명예 또는 신뢰 훼손의 경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인정 –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 최근 SK Innovation vs LG Chem 소송 제기 등 법인의 명예훼손과 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2. 14:55
: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7. 1. 18.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짓과 참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00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00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00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2. 판결요지 일부 허위 but 중요부분 사실인 경우 - 무죄

 

3. 법리 입증책임 및 판단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 13718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유표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유포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00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00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이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의 게시물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00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원에서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메탄올은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티슈의 메탄올 허용 기준치를 0.002%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00 물티슈에서 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0.003~0.004% 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되어 식품의약안전처가 전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

극소량의 메탄올이라 하더라도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붉은 반점 등 다양한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되었던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녀의 입가 부위에 피고인의 게시물 사진과 같은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물티슈의 주된 사용자가 영유아라는 점, 메탄올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모두 메틸(Methyl, CH3-)기를 기본으로 하는 화학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고, 메탄올은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어 메탄올이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비교하여 인체에 더 유해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KASAN_제품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댓글, SNS 글에서 일부 허위내용 포함 but 중요 부분은 사실인 경우 – 무죄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pdf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2. 11:19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206459 판결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2422 판결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첨부: 1. 대법원 2008. 7. 10. 20082422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206459 판결

 

KASAN_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및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판결 사례 소개.pdf

대법원 2008. 7. 10. 도 2008도2422 판결 .pdf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2. 09:33
:

 

1. 쇼핑몰 운영자를 비방하는 댓글에 대한 개인의 형사, 민사 책임 인정 판결

문제 사안 - A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운영자를 비방하는 다수 댓글 올림. 포스팅 내용 - 혼전 동거, 원조교제 등 허위사실 기재

 

형사 판결 허위 댓글 올린 자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민사 판결 댓글 올린 자에게 손해배상 100만원 명령

판결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바이럴 마케팅 전문회사와 계약하여 조직적 허위 댓글 등으로 경쟁회사 강사를 장기간 공격한 사안 민사상 손해배상 11억원 판결 + 형사고소 혐의 인정, 기소하여 현재 형사 재판 진행 중

민사소송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526505 판결 : 가해자경쟁회사 법인, 마케팅전문 회사법인, 각 직접 관여한 개인 등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지급할 것

 

판결이유 - “마치 강의를 들은 수강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댓글인력을 동원해 허위사실 및 악의적 단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수험생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등 댓글조작 행위를 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3. 인터넷 불법 댓글 책임 관련 법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56(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KASAN_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허위, 비방 댓글, 악의적 단어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법 조항 및 최근 판결 사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 13:59
:

 

 

사안의 개요

(1)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 광고계약 및 광고비 지급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2)   의료법 제27조 제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 금지

(3)   해당 의사 행정처분 전에 의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판결 확정

(4)   복지부 행정적 제재처분 -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5)   의사 행정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자격정지처분 위법, 취소명령

 

판결이유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환자유인 규정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이다.

 

의료기관이 제3자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과 결부돼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면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경우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도록 유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KASAN_[의료법분쟁] 바이럴 마케팅회사에 블로그 광고 계약한 의사 – 벌금 1백만우너 판결 후 2개월 자격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53 판결 – 자격정지처분 위법, 제재처분 취소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28.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