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대학 내부 벤처회사의 소재지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구내 해당 회사에서 원료 구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외부 회사에서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바이오캠 기술개발 및 원료공급문구 사용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명칭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주장, 원료공급회사 및 판매회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피고들 주장 -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는 피고 회사의 주소를 나타내는 표시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대학구내 소재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참조).

 

- 외부소재 제품판매 회사에서 대학연구소 화사의 원고공급 문구로 대학 및 연구소 명칭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 대학구내 소재 원료공급 회사의 주소 표시를 넘어서 대학외부 판매회사의 부정경쟁행위에 방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피고들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B에게 피고들 승인 문구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C업체의 부정경쟁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A 등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들 승인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들 승인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피고들 승인 문구 중에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가 피고 회사의 주소를 나타내는 표시임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거나바이오켐 C.A.L.S.”가 서울대학교와 무관한 별도의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판매회사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 문구들은 피고들 허락 문구와 동일한 범위 내의 사용으로 인정되고, 바이오원의 이러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는 사용은 피고들이 사전에 예견가능하였던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보이고, 피고들이 추가적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에게 품질 오인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192145 판결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21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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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학구내 소재 회사의 대학, 연구소의 명칭 사용과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책임 + 방조 공동불법행위 성립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21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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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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