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불가리아에서 수입한 유산균으로 제조한 건기식 제품, 판매제품을 수거하여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량 검사결과 표시량 미달

(2) 식약처 서울청장에서 부적합 판정 통지 및 판매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 처분 + 온라인에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 중지 처분 공표

(3) 제조 판매회사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 제재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위반한 위법한 처분 주장 -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행정절차법 규정 및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3,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1811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은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위법한 제재처분

 

만약 법령상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실험, 계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당연히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실험, 계측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분야에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언제나 생략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고 이는 위 규정들의 본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실험, 계측 등의 방법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측정이 실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실험의 과정 및 실험 결과 생성된 집락수 계산과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실험 과정 및 결과 값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의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서울고등법원 판결 예외에 해당함, 적법한 제재처분

 

(1) 건강기능식품법령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원료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의 수는 표시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하여 그 기술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시험 기관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 객관적인 지위에서 식품과 관련된 각종 시험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3)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여 실시된 이 사건 검사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실험 방법에 따른 것인바, 이 사건 검사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실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4) 검사결과 이 사건 제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표시량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의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보아야 한다.

(6)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1 -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9930 판결

첨부 2-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39473 판결

 

KASAN_건강기능식품 유산균제제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수 시험결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993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94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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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94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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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99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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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5:31
:

 

1. 사안의 개요

 

(1) 지정상품인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출원상표 “Brain Factor 7” “BF-7” 등록거절 사유 판단 - 원재료를 직감시키는 표장인지 여부

 

(2) 심사관 및 심판관 등록거절: 이라는 “지정상품 중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서는 그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직감시키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BF-7을 함유하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여서 출원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상표로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건기식 개별인정형 원료명으로 약칭, 등록거절 결정 유지

 

피브로인 추출물 BF-7’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의 명칭이다.

 

이를 원료로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에 의하여 제조되고 유통되어 왔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포장에는피브로인 추출물 BF-7’이 그대로 표기되었고, ‘BF-7’이라고 명명된 물질을 토대로 한 기억지수 개선 관련 특허발명이 출원되어 등록되기도 하였다.

 

피브로인 추출물 BF-7’ 또는 ‘BF-7’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의 명칭으로 사용한 다수의 언론 기사, 논문이 반포, 출간되었다. ‘피브로인 추출물 BF-7’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들은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명칭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제품 거래자들이나 일반 수요자 역시 거래에 앞서 제품포장에 표기된피브로인 추출물 BF-7’ 내지 ‘BF-7’의 의미나 효능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 살펴볼 것이다.

 

개별인정형 원료명인 피브로인 추출물 BF-7’에서피브로인 추출물부분은 ‘BF-7’을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BF-7’으로 쉽게 약칭될 수 있다. 또 실제로도 ‘BF-7’피브로인 추출물 BF-7’의 약칭으로 통용되어 왔다.

 

나아가 ‘Brain Factor-7’의 머리글자를 따면 ‘BF-7’이 될 뿐만 아니라, ‘피브로인 추출물 BF-7’에 대한 개별인정원료 인정 직후부터의 다수의 언론 기사와 논문 및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 등에 ‘BF-7’ ‘BF’ 부분이 ‘Brain Factor’의 약칭이라는 취지가 병기되어 있었다.

 

원고 측은 홈페이지 표기, 언론 기사, 논문 등에서 ‘BF-7’ ‘BF-7 조성물의 명칭이자 ‘Brain Factor 7’의 약어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론 기사, 논문의 사용내역들은 대체로 ‘Brain Factor 7’, ‘BF-7’ ‘◇◇, ◇◇대 의과대학에서 국책사업을 통해 개발한 두뇌활성물질의 명칭으로 언급할 뿐이고, 이를 원고 등의 출처표시로 표기한 용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건강기능식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생물학, 생화학 분야에서는 성분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와 ‘factor’, 그리고 숫자가 순차 결합하는 방식으로 물질명을 명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등록례만을 보더라도 영문자와 숫자가 결합한 방식으로 명명된 원료명이 다수 발견된다. 원고 측은 2006년 무렵부터 2015년 무렵까지 다수의 관련상표들을 출원하였으나 지정상품의 원재료누에로부터 추출한 피브로인(BF-7)’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는 공통적인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고, 이는 원고 측이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측이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BF-7 조성물을 발명하였다거나, 그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관련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이를 독점적으로 사업화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물질명 명명 관행, 기억력 개선에 관한 건강기능식품들 다수는 상품명에브레인을 포함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건강기능식품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표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2. 1. 14. 선고 20212878 판결

 

KASAN_누에고치 추출물 피브로인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 “Brain Factor 7” – 개별인정형 원료명 BF-7로 약칭 원재료표시 해당, 식별력 없음, 등록거절 특허법원 2022. 1. 14. 선고 2021허28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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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1. 14. 선고 2021허28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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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9. 16:50
:

 

1.    사안의 개요

 

(1)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치료하려고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 판매

(2)   환자의 부작용 호소에 대해 판매업자는 호전반응의 시작으로 견디라고 조언

(3)   환자에게 병을 부추기는 과일치료라는 글 송부

(4)   환자 사망 및 감정 소견 증상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진단,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5)   유족들이 판매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판결요지 -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인정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첨부: 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211089 판결

 

KASAN_난치병, 만성지병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 효과 강조, 치료중단 초래하여 사망한 사안 -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다211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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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다211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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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3. 11:29
:

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 1개월 정도 복용

(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

(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

(4) 아토피 피부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기소

 

3.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벌금 3백만원 선고

 

4.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KASAN_아토피 피부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에도 계속 복용 권유, 증상 악화로 3개월 치료 – 판매자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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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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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4. 15:19
:

 

1. 사안의 개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인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를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에 분쇄를 위탁하여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등에게 판매한 사안

 

2.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위탁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이를 원료성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이유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규격고시라고 한다)이 정하는 원료성 제품의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섭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방법이나 형태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규격고시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용기·포장고시라고 한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규격고시의 공통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정제·캡슐··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젤리··필름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가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4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별표 1]은 원료용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16555 판결

 

KASAN_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 질경이 씨앗 껍질 분말을 판매한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형사처벌 인정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pdf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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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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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조 제1항 제1호는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관하여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 광고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83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620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한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매하는멀티에멀젼에 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들은멀티에멀젼에 관하여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게시한 홍보글은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시켜 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

 

    ) 피고인들은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에 속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의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광고한 것이므로 이를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화장품법 제4조 제1항 제1문은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위멀티에멀젼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라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멀티에멀젼을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107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노1075 판결 .pdf

KASAN_화장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 관련 허위, 과장 광고 사안 – 벌금형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노10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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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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