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__글29건

  1. 2024.03.13 전문직, 연구원, 엔지니어, 전직금지약정 위반 경쟁사 이직 BUT 자료유출 없는 경우 전문지식, 업무능력 활용금지 가능성
  2. 2024.03.12 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전직금지약정 – 중국 경쟁회사 전직 의심 국내법원 가처분 신청 -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
  3. 2023.12.15 기계부품 개발 연구원,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기술영업 담당자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판단 및 전직금지소송 판결
  4. 2023.12.15 반도체 DRAM 국가핵심기술 PL 전직금지 2년 약정 – 명시적 대가지급 없는 상황에서 가처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
  5. 2023.11.28 집합건물법 관리단, 규약 제정, 변경, 의결방법, 법규정 및 판결 – 상가점포 업종독점, 업종제한 분쟁
  6. 2023.11.10 상가점포의 업종독점, 업종제한 독점권 성립요건 + 영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실무적 포인트
  7. 2023.10.19 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전직금지약정 – 중국 경쟁회사 전직 의심 국내법원 가처분 신청 -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
  8. 2023.10.18 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구별 포인트
  9. 2023.10.04 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승소, 잠정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 확정 시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
  10. 2023.07.17 학원강사의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 – 학원강사 승소판결 vs 패소판결 비교 검토 및 실무적 포인트
  11. 2023.07.17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위약벌, 교육비, 해외연수비, 지원비용, 연봉 반환 청구의 적법성 판단
  12. 2023.07.17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요건 대가지급 필요성 – 배신적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13. 2023.06.01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의 효력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14. 2023.06.01 결혼중개 매니저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 효력 판단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
  15. 2023.04.19 비공개 공정라인에만 적용된 생산장비의 특허침해 입증자료와 영업비밀침해 소지 - LCD 제조공정라인 검사장비 특허침해소송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의해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인정
  16. 2022.10.1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이사, 지배주주 지위,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7. 2022.09.01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
  18. 2022.07.25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19. 2022.02.28 상가점포 업종제한, 업종독점 – 일부상가 업종제한 분양한 후 일부 미분양 점포 분양회사에서 보유 후 업종제한 없는 매매계약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2027619 판결
  20. 2021.10.25 상가점포 업종제한, 업종독점 인정요건 및 실무적 대응방안
  21. 2021.08.27 일부 상가에만 업종독점, 업종제한 추가된 분양계약 효력 – 추가조건 계약의 당사자 사이 유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22. 2021.08.03 상가 업종제한, 독점권 보장 특약의 적용범위 및 위반 시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8133 판결
  23. 2020.10.26 기술침해분쟁 실무에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상대적 비밀성 vs 특허요건 신규성 절대적 비밀성의 비교, 차이점, 입증책임 등 실무적 포인트
  24. 2020.09.21 경업금지, 전직금지 서약서, 각서, 취업규칙, 약정의 유효요건, 약정서 기재 기간 보다 단기간 인정 판결례, 일부 기간 무효로 판단한 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5. 2020.09.21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인 경우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결
  26. 2020.07.23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인 경우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결
  27. 2020.07.23 경업금지, 전직금지 서약서, 각서, 취업규칙, 약정의 유효요건, 약정서 기재 기간 보다 단기간 인정 판결례, 일부 기간 무효로 판단한 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8. 2020.07.13 영업비밀 사용 입증의 문제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
  29. 2019.04.24 전직금지의무 기간 쟁점 -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서에 기재된 기간 보다 짧은 기간의 전직금지의무 인정 판결과 판단기준 등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제품의 개발정보와 관련 지식을 체득한 연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철저한 퇴사 절차를 밟으면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고 어떤 자료도 경쟁사로 직접 유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 그 연구원이 자신의 머리에 저장된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나 지식을 경쟁업체에서 활용하는 경우 이를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2)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자유롭게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중시하여 위와 같은 경우 전직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남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견해가 대립하여 왔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제품의 구체적 개발정보와 같은 특수한 정보와 지식은, 전직자의 머릿속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판결에서는, 특수용액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이 경쟁사로 전직하면서 어떤 자료도 가져가지 않았으나, 전직 연구원의 머릿속 기억만으로도 경쟁사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전직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 회사는 5년여의 개발기간과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5가지 성분의 화합물을 최적의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새로운 특수용액을 개발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직 연구원이 전 회사의 연구자료를 일체 유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억만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경쟁사에 퇴직 후 2년 동안 전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내용에 따라 전직금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직원의 머리 속 지식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유명 컨설팅업체에서 근무하던 컨설턴트(팀장)가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전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되는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자연스럽게 지득해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은 신청인회사에서의 포렌직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직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업무상 축적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을 경쟁사로 전직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전직하려는 직원이 습득하고 있는 머릿속 지식이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통상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인지 아니면 특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특수한 정보와 지식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종업원의 전직의 자유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회사에서 이직하는 직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한다면 종업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줄어들게 되므로 경쟁사 전직을 금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 2015카합81030 결정

 

1.    전직금지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 충돌

 

거의 모든 전직금지분쟁에서 퇴직자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에 관한 기본권과 영업비밀 또는 무형적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람도 일하던 사무소를 사직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무소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 회사직원의 전직과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밝힌 전직금지에 관한 원칙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여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계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6개월 전직금지 결정

 

공인회계사로 입사하여 10년이 지난 후부터 이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소속 사무소를 퇴사하고 경쟁관계 사무소로 전직하는 것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우려 및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영업비밀의 존재 및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명한 전직금지약정서에서 규정한 경쟁사 전직금지 기간 2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6개월만 유효하다고 제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새로운 사무소에 근무해서도 안되고,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동업, 고문, 자문 등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전문직 종사자의 전직금지 기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엄격한 수습과정을 거치는 전문직 라이선스 보유자라고 해도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전문직 공통의 지식 이외에 특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정보는 개인소유의 인격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의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된 특별한 정보재산으로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업비밀의 소유권은 직원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영업비밀을 접한 전문직 직원이 경쟁사로 전직한다면 그 영업비밀의 누설, 무단 사용 등 영업비밀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전문직 종사자에게 동종업계 다른 사무소로 전직하면 안된다는 전직금지명령은 그동안 그 전문분야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전직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제한하였고, 또한 실제 전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6개월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약 3개월이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를 갖는 전직금지기간은 3개월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적절한 전직금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3개월 전직금지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전직금지기간이 너무 긴 것인지 등 판단하기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연구원의 경쟁사 전직금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불인정 또는 침해행위 불인정의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 2014카합80960 결정

 

연구원이 경쟁사로의 전직금지 서약서에 서명한 후 전직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및 전직금지약정서에 근거한 전직금지명령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1.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나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직한 회사에서 동종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반적, 인격적 지식을 근거로 한 영업비밀 침해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연구원이 경쟁사로 전직하여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시내용도 중요합니다.

 

결국 해당 분야 연구원이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과 정보를 넘어선 특별한 지식, 경험, 정보 등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2.    연구원이 서명한 전직금지약정

 

3.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 후 1년간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동종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 (이하 이를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20024380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의 문구 및 내용상 채무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장소의 범위 내에서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일반적인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경쟁회사로 전직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전직을 금지할만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일 존재하거나 채무자가 그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종업체로 전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KASAN_연구원, 엔지니어, 직원의 전직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로 이직 + 자료유출 없이 회사만 옮긴 경우 - 재직 시 습득한 연구원의 머릿속 지식, 업무능력 등을 경쟁사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pdf
0.5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3. 13. 09:32
:

1.    사안의 개요

 

(1)   국가핵심기술 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직금지 경쟁사 기재, 전직금지기간 2

(2)   경업금지대가 약 11천만원(연봉) 지급 약정 및 위반시 위약벌로 지급금액의 2배 반환 약정, 회사에서 경업금지 대가 지급

(3)   회사에서 PL 해임 인사 결정 후 퇴직 의사, 회사에서 PL 퇴사 후 경쟁사 입사 획인 전, 우회 취업 의심 선제적으로 국내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전직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명령

 

2.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 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2013143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①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② 채권자와 경쟁업체 사이에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러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의 유출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지득한 채권자의 기술과 정보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그러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항은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

 

(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채권자의 경쟁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E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경쟁회사에 우회취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채무자가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된 경우에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2023카합2031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pdf
0.63MB
KASAN_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전직금지약정 – 중국 경쟁회사 전직 의심 국내법원 가처분 신청 -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3. 12. 11:21
:

  

I.              자동차부품 연구원의 전직금지약정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

 

1.    입사 시 경업금지 약정 조항

 

10[경업금지]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2)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한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참조].

 

(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식이 당해 사용자만의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동일 업종의 영업에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도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그러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되려면 피고들이 원고의 자동차 시트 제작 및 생산에 관한 특수한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 영업비밀 등을 지득하고 있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6)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7)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보수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수액, 수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입게 될 피고들의 불이익 등의 사정이 반영되어 책정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퇴직 후 부담하게 되는 경업금지의무의 반대급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 지식, 경험,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피고들로서는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경업금지기간 동안 그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금지기간도 3년으로 장기간이며, 지역적인 제한도 정하여져 있지 않아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퇴직 후 3년간 모든 경쟁회사로의 전직이나 동종업체의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피고들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정으로 보인다.

 

(9)   피고들이 원고에서 재직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 보관하고 있던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중요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들이 H에 입사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들에 대하여 3년 동안 원고의 영업과 동종 업체에 취업할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10)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II.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2015221910 판결 참조).

 

2.    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피고(직원, 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I.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자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1.    서명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내용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감사, 고문, 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 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실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의 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이유 

 

(1)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2)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 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6)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7)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KASAN_기계부품 개발 연구원,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기술영업 담당자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판단 및 전직금지소송 판결.pdf
0.4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15. 10:35
:

 

1.    사안의 개요

 

(1)   대기업 DRAM 설계 업무 24년 경력 선임, 수석연구원을 거쳐 PL(제품 개발, 관련 기술 연구 등을 총괄하는 직책)로 근무하고 퇴사

(2)   회사의 DRAM 장기 개발계획(로드맵)의 수립 및 운영 관여, DRAM 설계 기술과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 습득

(3)   경쟁사 특정하여 2년 전직금지 약정

 

2.    쟁점 -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3.     법원 판단 - 채무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받은 것은 없으나, 전직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판결 이유 간접적 대가 지급 인정

 

(1)   채권자는 퇴직을 희망한 채무자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제안하는 한편, 해외근무기회 제공, 사내 대학원 부교수직 보임, 1~2년분 연봉에 해당하는 전직금지 약정금 지급 등을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퇴직 직전 3년 동안 합계 5,500만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인센티브에 관한 약정 내용에는 '적어도 퇴직 후 2년간은 동종 · 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인센티브 상당액을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퇴직하기에 앞서 3년 동안 채권자 회사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등의 성과급과는 달리 전직금지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4)   채무자는 약 24년 동안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DRAM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꾸준한 승진 내지 승급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1년 동안 미국대학교에서 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받았다.

 

 

5.    판결 이유 공공의 이익 고려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고시되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라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

 

KASAN_반도체 DRAM 국가핵심기술 PL 전직금지 2년 약정 – 명시적 대가지급 없는 상황에서 가처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15. 09:43
:

 

 

1.    법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37(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38(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관리단 의결만으로 분양계약의 업종독점권 폐지 불가 + 기존 업종독점 권리자의 동의 필요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65842 판결

 

(1)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45496 판결 참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38조 제1항의 각 규정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원심 판시와 같다.

 

(3)   그렇지만 관리단이 그 결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자(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설정(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동의권은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실상 그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의 동기나 그 경위, 이를 둘러싼 수분양자 등 입점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기대 및 수인 상태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 변경이나 폐지 결의에는 관리단 자체의 정관이나 자치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외에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관리단 의결 방법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65546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하고 있는 결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6가합7153 판결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이 이와 같이 지분비율에 의한 의결권(집합건물법 제37, 12조 참조)의 과반수라는 요건 외에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라는 요건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 집합건물이 물권으로서의 재산적 측면과 소유자집단 또는 공동생활집단으로서의 인적 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의결권의 비율만으로 관리단집회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면 그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전횡을 막고, 구분소유건물의 공정 공평하고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함이라고 볼 것인바, 그와 같은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65841 판결: 집합건물법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37조 제1),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38조 제1)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관리단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KASAN_상가 업종독점권, 업종제한 특약, 집합건물법 관리단, 규약 제정, 변경, 의결방법, 법규정 및 판결.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28. 13:50
:

 

1. 상가점포 분양계약서의 업종제한, 독점권 보장 특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45496 판결 등 참조).

 

(2)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3)   상가점포 중 일부에만 업종 제한 특약 기재 BUT 나머지 상가에 업종 제한 없는 경우 – 지정된 상가의 수분양자, 양수인, 임차인 사이에서 업종제한 업종독점권 보호 특약 유효 BUT 나머지 상가점포 수분양자, 양수인, 임차인에게 효력 없음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만 구속 +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효력 없음 + 업종제한 조건을 공지하여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 등이 그 조건을 받아들인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업종제한 유효

 

(5)   분양계약서의 약국 업종독점권 특약, 수기 아닌 인쇄본 상가분양 계약서 BUT 모든 계약서에 부동문자 독점권 특약 없음 - 업종독점권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76271 판결 - 약국 업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업종제한 등 수인의무는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기초로 발생하는 것인바 전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점포에 대한 업종지정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 업종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충분히 공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213호 점포 분양계약은 제119호 점포 분양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119호 점포 이외 점포의 약국영업 제한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2. 업종제한, 독점권 조항의 효력 분양회사에 대해 유효 BUT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 양수인, 임차인에 대해 무효: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가.  사안의 개요

A.     신축상가 1층의 10개 점포 중 1개의 약국 독점권 보장 분양

B.     상가분양 계약서의 업종독점권(약국) 관련 특약사항 내용 -“분양대상 점포 외 다른 점포에는 약국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 (인쇄)

C.     BUT 다른 상가점포 분양 시 체결된 분양계약서 - 업종제한이나 위 상가점포에 대해 약국독점권 보장 조항 없음. 일반 분양계약서 사용하여 분양계약 체결함   

D.     그 결과 1층 상가점포에 경쟁 약국 들어와 운영함  

 

나.  판결요지 다른 점포의 경쟁약국에 대한 업종독점권 불인정 + 분양회사의 계약 위반 인정

A.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 및 임차인의 약국운영자에 대한 독점권 침해 여부 불인정, 특정점포에 대한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독점권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 있음. 원칙적으로 다른 상가점포의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효력 없음. 다른 점포 수분양자에게 해당 점포의 업종제한 조건을 공지하고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 등이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업종제한, 독점권 조항의 효력이 다른 점포에도 유효함

B.     분양회사의 계약상 독점권 보장 채무 위반 인정

 

3.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 요건 업종제한 규정 제정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23에서 말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관리단의 설립 이후에는 집합건물법 제28의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종 제한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2)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2006. 7. 4. 2006164 결정: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5)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상가 업종제한 및 독점권 보장 규정이나 관련 계약조항은 효력 없음

 

(6)   실무적 체크리스트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지, 규약을 만들 때 법적 제정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업종제한 규정 뿐만 아니라 당시 회의록은 있는지 확인

 

4. 상가 업종독점권 보유자가 독점권 침해 수분양자, 양수인, 임차인에 대한 독점권 보호조치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0081 판결, 대법원 2006. 7. 4. 2006164, 165 결정 등 참조).

 

(2)  분양 시행사 오피스텔 상가 시행사 전무이사의 업종독점권 약속, 확인서 교부, 상가분양 계약체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약735백만원 받음 BUT 독점권부여 권한 없음, 독점권 불인정 사기죄로 고소 유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합520 판결 피고인 전무이사 사기죄(특경법) 인정, 징역 16, 집행유예 2년 선고

 

5. 경매 낙찰자의 경우 예외 - 상가 업종제한 및 독점권 보장 규약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업종제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상가 업종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 있음. 대법원 판결 없음. 불확정 상황.

 

KASAN_상가점포의 업종독점, 업종제한 독점권 성립요건 + 영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실무적 포인트.pdf
0.3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10. 15:00
:

1.    사안의 개요

 

(1)   국가핵심기술 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직금지 경쟁사 기재, 전직금지기간 2

(2)   경업금지대가 약 11천만원(연봉) 지급 약정 및 위반시 위약벌로 지급금액의 2배 반환 약정, 회사에서 경업금지 대가 지급

(3)   회사에서 PL 해임 인사 결정 후 퇴직 의사, 회사에서 PL 퇴사 후 경쟁사 입사 획인 전, 우회 취업 의심 선제적으로 국내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전직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명령

 

2.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 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2013143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①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② 채권자와 경쟁업체 사이에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러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의 유출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지득한 채권자의 기술과 정보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그러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항은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

 

(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채권자의 경쟁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E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경쟁회사에 우회취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채무자가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된 경우에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2023카합2031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pdf
0.63MB
KASAN_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전직금지약정 – 중국 경쟁회사 전직 의심 국내법원 가처분 신청 -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9. 08:51
:

 

1.    비자발적 퇴직자 관련 기본 법리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또는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퇴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희망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의 경우 일정한 보상을 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일정한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퇴직자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과도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사례 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1 판결

 

가.   사실관계

 

 희망퇴직자 피고는 2009. 4. 22. 보험회사인 원고의 지점장으로 희망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위로금 184,482,870원을 받으면서, ①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② 재직 중 지득, 관리한 원고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또는 영업조직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③ 위 각 약정을 위반할 경우 희망퇴직위로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9. 6. 10. 경쟁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지점장 등록을 마쳤고, 그 후 원고의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사직서를 내고 피고가 지점장으로 등록한 보험회사 대리점에 취업하였다.

 

나.   판결요지

 

  1) 경업금지약정 위반 - 불인정

 

   ) 지점장이 퇴직함으로써 보험설계사들이 회사를 이탈하는 상황(조직유출)이나 그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이 이탈하는 상황(보험사 갈아타기)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보험계약은 고객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으로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가 회사인 원고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위 경업금지약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인정

 

    희망퇴직자 피고의 행위는 영업방해금지약정에 위반되고, 위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금반언, 형평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

 

  3) 위약금 일부 감액 결정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영업방해금지약정의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1억 원으로 감액한다.

 

4.    구체적 사례 2 - 희망퇴직자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 약정 인정 BUT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에서는 희망 퇴직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24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희망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면서, 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경우 희망 퇴직 위로금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고 약정함 + 피고 퇴직자는 2년 이내에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함

 

2. 판결요지 경업금지약정 유효 + 위반행위 인정

 

경업금지약정은 2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2년분의 급여 및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비맥주 주식회사를 포함한 9개의 경쟁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2년분의 급여 및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서 지급받았는바, 이는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서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쟁사인 원고와 오비맥주 주식회사 상호간의 무차별적인 인력 영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 거래질서의 건전성 및 공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위약금 1/4로 감액 결정한 이유 

 

“(1)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사용자 회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약정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2) 경쟁회사의 상품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가 경쟁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약 16개월후에야 경쟁회사에 취직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그 예정액의 1/4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KASAN_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구별 포인트.pdf
0.3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8. 09:27
:

 

1.    사안의 개요

 

(1)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 확정됨

 

(2)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쟁점: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신청인에게 잠정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적극) +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적극)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1)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 · 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132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있어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에 관하여도 위 부당 보전처분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구하는 원인무효 사유가 있다고 믿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3757 판결 등 참조).

 

(4)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107662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 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242935 판결 참조).

 

(5)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 잠정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하였다가 이후 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98264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법리는 부당한 잠정처분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2048456 판결

KASAN_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승소, 잠정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 확정 시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pdf
0.34MB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4. 10:07
:

 

I.              학원강사 승소 판결 -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 강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 판결

 

1.    빈발하는 분쟁과 실무적 쟁점 경쟁업체 전직금지, 경쟁업체 창업금지 등을 약속한 계약서, 서약서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님. 어떤 상황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실무상 쟁점.

 

2.    판결사안 - 학원강사와 체결한 강사 계약서 내용

 

12 (비밀유지) 7. (전직금지) 강사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 학원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3.    강사의 계약 위반행위 - 근처에서 경쟁학원 개설 운영함  

 

강사는 위 영어학원에서 퇴직한 후 1개월도 안되어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2km 떨어진 곳에 경쟁학원을 개설하였고, 퇴직 전 학원의 학생 중 일부가 옮겨갔습니다. 이에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 하는 강사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4.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

 

가.  기본법리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요건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종료 전 지위 및 계약종료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업주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계약무효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강사는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그 밖에 강사가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과 제13조 제3호 중 제12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5.    실무적 포인트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법리 적용. 특히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동종업체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해도 그 서약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볼 소지가 높음.  

 

II.            학원강사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 계약무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판결

 

1.    강사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

 

계약기간 1년 강의계약서 경업금지 조항: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탄동,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2.    강사퇴직 및 경쟁 학원 개설 분쟁 

 

5개월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사료 지급 지체, 약정된 강의 수수료율 위반 등을 이유로 갈등 발생, 강사는 학원을 그만둔 후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 강의 시작함. 수강생 상당수가 학원 이동,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함

 

3.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판단 기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중명할 책임이 있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경업금지 계약조항 무효 이유

 

(1)   본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2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고,

 

(2)   강사에 대한 보수구조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익의 창출에 피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으며,

 

(3)   강사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난 것도 없고,

 

(4)   사직 사유가 전적으로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5)   강사가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은 위 원고를 따라왔다가 다시 이동해 간 점에 비추어, 피고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6)   그 밖에 위 강사가 피고 학원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고, 위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III.           학원강사 패소 판결 - 대치동학원 영어강사의 1년 경업금지약정 효력 인정, 위반한 전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836 판결

 

사안의 개요

(1)   대치동학원과 영어강사 – 2016년 근로계약 체결, 취득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경업금지 및 위약벌 약정

(2)   계약서 내용 -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겠다.'

(3)   강사 2017 11월 퇴직, 2개월 후 2018 1 A학원에서 500m 거리 C어학원 취직, 강의

(4)   A학원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 및 5천만원 배상청구

 

전직한 강사의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의 약정도 없이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지역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위반된다.

 

민법 제103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0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심 판결요지 - 경업금지약정 유효 및 위반 인정,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

 

법원의 구체적 판단: 경업금지약정 효력 인정 근거 - 학원의 노하우 등 습득, 결합되어 고객 흡입력 형성 인정, 강사만의 노력과 능력 불인정, 강사의 일신전속적 성격만 있다고 볼 수 없음

 

"근로계약을 통해 B씨는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B씨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B씨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

 

법원의 구체적 판단: 경업금지약정 필요성 및 제한범위의 합리성 인정

A학원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상권에 있는 다른 학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B씨가 학원을 그만 두고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할 경우 학생들이 B씨를 따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A학원 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및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액 제한

다만 약정이 B씨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A학원이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약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해 B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할 경우 B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특성·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KASAN_학원강사의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 – 학원강사 승소판결 vs 패소판결 비교 검토 및 실무적 포인트.pdf
0.3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7. 17. 14:00
:

 

 

I.              회사지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 경쟁회사 전직  교육비, 연수비 반환 대상  BUT 임금, 체재 지원비 반환의무 불인정

 

반도체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체로 이직,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연구원 피고에게 해외연수 시 의무근무기간을 지정하였으나, 해외연수 후 근무하다가 의무기간 종료 전에 퇴사하여 경쟁사로 전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책임으로 피고 B가 원고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당 및 보상금 등을 서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조항.

 

2.    쟁점

 

원고회사에서 피고에게 연수비, 보안수당, 퇴직생활보조금의 반환청구 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반환 범위가 문제입니다. 피고는 연수비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는 조항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성실히 근무한 점에 비추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 연수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 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종래부터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실질적 내용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로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피고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② 연수 받은 곳이 교육·연구기관으로 영리기관이 아닌 점, ③ 해외연수계약서에서 이 사건 연수비를 ‘대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연수기간을 ‘교육수혜기간’이라고 표현한 점, ④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해외연수의 실질은 연수 및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그 연수비는 교육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연수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연수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회사에 대해 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퇴직생활보조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생활보조금은 임금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퇴직생활보조금은 ①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점, ② 퇴직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산정된다는 점, ③ 퇴직 후 재직기간에 따라 1회적으로 지급되므로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④ 보조금 지급 당시 전직금지약정 위반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서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판단하였습니다.

 

  . 보안수당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본 사안에서 보안수당은 매월 일정 금원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사업부 직원 전부가 일률적으로 지급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안수당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보안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경업금지약정 위반 이직한 경우 손해배상, 위약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283 판결

 

1. 사실관계

 

화장품회사와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법인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경쟁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임원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계약조항 및 쟁점

 

13(손해배상) 1. 임원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며,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입은 일체의 민, 형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회사가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임원은 위 제1항과 별도로 임원이 지급받는(지급받았던) 연봉의 2배를 회사에게 위약벌로 배상한다.

 

소송 실무상 손해발생 및 그 액수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배를 위약벌로 배상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약벌 조항은 실무상 자주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여기서도 경업금지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 유효라고 하더라도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일부 무효로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요지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등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위약벌은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에서 위약벌 조항은 피고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유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위약벌 규정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무의 강제로 인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됩니다.

 

한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법원은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금(위약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무효법리를 통해 적절하게 감액하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정리하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 "계약상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약벌(위약금)"을 비교, 형량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그 위약벌 약정을 일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III.           대학교수 연구년, 안식년, Sabbatical Leave 후 의무복무기간 + 위반 시 연봉반환 규정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가단51103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의 연구년 규정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대학의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

(2)   해당 부교수 1년 연구년, 안식년 후 3년 의무 재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다른 대학으로 이직함

(3)   대학에서 교수에 대해 규정 및 약정에 위반으로 연봉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대학교수의 주장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

(2)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 

 

3.    법원의 판결 요지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위약벌, 교육비, 해외연수비, 지원비용, 연봉 반환 청구의 적법성 판단.pdf
0.3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7. 17. 13:00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2016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1) 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배신성이 현저한 경우라면 대가 지급과 무관하게 전직금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 (2) 그와 같은 배신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강제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대한 대가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대가지금이 없다면 전직금지 약정만에 기초한 전직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ASAN_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7. 17. 10:00
:

 

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2015221910 판결 참조).

 

2.    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피고(직원, 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기술, 제품, 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획, 설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실험데이터와 영업정보 등의 모든 정보

 

. 연구개발 계획, 승인, 진행관리, 완료 및 결과, 국내·외 거래선의 진행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원가계산 및 원가분석에 관한 정보 포함)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각종 실험에 적용, 응용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

 

. 원고 경영관리 활동 제반(재무, 원가, 복지, 급여, 조직, 인사, 연구, 관리, 기획, ·단기사업계획 등)에 관한 모든 정보

 

. 국내외 거래선, 타사, 타사 연구소, 대학(), 병원 등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 기관과의 영업 및 기술제휴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

 

. 기타 원고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유·무형의 모든 정보로서 원고의 업무 중 알게 된 특정 제품의 고객 리스트 및 잠재적 고객 리스트, 특정 거래처의 영업상의 노하우,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지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경쟁 우위 정보·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원고의 제품 개발 계획, 원고 자체 제작 제품의 도면·성분·부품 구입처 리스트 등 원고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영업·기술·경영상의 모든 정보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KASAN_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의 효력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6. 1. 17:00
:

 

1.    재직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종사)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일 금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회원들의 개인정보, 연결관리 시스템, 영업 노하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 중 회원들의 정보는 인트라넷에 저장되어 피고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 외에도 다수의 결혼정보업체가 영업 중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의 기재와 같이 회원 가입 시 회원의 직업, 건상상태, 가족사항, 희망상대의 직업, 연수입, 신장, 학력, 연령, 종교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남녀회원을 대상으로 서로 원하는 조건의 이성회원을 검색하여 프로필을 소개한 후 회원 상호 간에 만남 의사를 타진한 후 만남을 희망할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혼을 중개 및 알선하는 것은 동종업계 전반에 일반적인 영업 방식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동종 회사에 없는 독자적인 연결관리 시스템 등 업무 노하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게 퇴사 이후 3년 동안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동종업계에서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장기간 동종업계로의 근무 금지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피고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경업금지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1만 원에 불과하다(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1일 당 100만 원에 이른다).

 

(5)   사용자인 원고와 피용자인 피고 사이에 현실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피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사전에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6)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모든 미혼 남녀가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원고의 회원을 제외하고도 피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 원고의 회원과 겹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반해 원고에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pdf
0.45MB
KASAN_결혼중개업체 매니저의 경업금지약정 서명, 퇴직 후 창업, 경쟁업체 입사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pdf
0.2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6. 1. 17:00
: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비와 같이 보안이 엄격한 공장의 생산라인에 설치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기술이라면, 그 실체를 확보하여 구체적 기술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침해혐의만으로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이나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강제적 증거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거보전신청은 현재까지 그 실효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형사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특허침해의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비밀리에 특허침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그 장비의 제조업체만이 특허침해 혐의자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인 구매자도 특허침해 혐의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특허권자는 고객사인 대기업을 특허침해 혐의자로 거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회사의 생산라인에 직접 들어가 증거수집을 시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허권자는 이와 같이 특허침해 혐의는 있지만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입증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건과 같이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LCD 분야의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A사와 B사는 경쟁회사 관계입니다. 양사는 모두 삼성전자와 ND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검사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DA에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기간,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 비밀유지약정은, 그 계약의 효력존속기간은 물론 그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 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는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뜻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 비밀유지 의무의 특성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사가 삼성전자에 특정 검사장비를 납품하자 경쟁회사 B사는 그 검사장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B사는 특허발명과 A사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면서 특허침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B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됨으로써 A사 승리로 종결되었지만, 후속 분쟁으로 A사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문제로 B사가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는 A사의 제품을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그 기술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문제되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여 경쟁제품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였다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NDA 내용, A사 제품이 보안이 엄격한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설치된 적은 있으나 일반 공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신제품이라는 점, B사가 그 제품의 입수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사는 A사 제품의 샘플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사 신제품 기술은 공지된 적이 없으며 비밀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B사는 A사의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B사 입장에서는 경쟁회사 A사의 신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A사 신제품 기술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제품을 입수해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정상적 유통경로로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을 위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본 분쟁사안에서는 B사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 행사는 성과 없이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책임만 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실무까지 폭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KASAN_비공개 공정라인에만 적용된 생산장비의 특허침해 입증자료와 영업비밀침해 소지 - LCD 제조공정라인 검사장비 특허침해소송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의해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인.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4. 19. 14:23
:

 

1.    사안의 개요

 

-      A 회사가 외국 X 회사법인과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A 회사의 이사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B 회사 법인에게 외국회사 X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도록 한 상황

 

-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상황

 

2.    상법 규정 및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57869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57869 판결 참조).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25865 판결 참조).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21320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

 

이는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사가 지배하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부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모두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회사로부터 유용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영위하던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은 양도대금 중 다른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애초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이 포함된다.

KASAN_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이사, 지배주주 지위,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10. 12. 09:32
: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업체로 전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보호약정은 다릅니다. 이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미국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항소법원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퇴직시킨 vice president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명시적 전직금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it clearly suggests an implicit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mployer that its business interests are best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을 보면, 사용자가 종업원을 회사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게 한 다음에 퇴직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면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전직금지계약에서 "for whatever reason whatsoever"와 같이 퇴직이유를 불문하고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부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판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bad faith, 경쟁회사에 취직하여 종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1) 구조조정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있습니다. (2) 경쟁회사 전직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정한 대가지급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직금지의무도 인정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KASAN_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1. 10:00
:

 

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2015221910 판결 참조).

 

2. 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2. 피고(직원, 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기술, 제품, 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획, 설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실험데이터와 영업정보 등의 모든 정보

. 연구개발 계획, 승인, 진행관리, 완료 및 결과, 국내·외 거래선의 진행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원가계산 및 원가분석에 관한 정보 포함)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각종 실험에 적용, 응용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

. 원고 경영관리 활동 제반(재무, 원가, 복지, 급여, 조직, 인사, 연구, 관리, 기획, ·단기사업계획 등)에 관한 모든 정보

. 국내외 거래선, 타사, 타사 연구소, 대학(), 병원 등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 기관과의 영업 및 기술제휴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

. 기타 원고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유·무형의 모든 정보로서 원고의 업무 중 알게 된 특정 제품의 고객 리스트 및 잠재적 고객 리스트, 특정 거래처의 영업상의 노하우,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지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경쟁 우위 정보·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원고의 제품 개발 계획, 원고 자체 제작 제품의 도면·성분·부품 구입처 리스트 등 원고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영업·기술·경영상의 모든 정보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0.38MB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0.2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7. 25. 14:52
:

1. 전 상가점포 업종제한 분양 시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008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등 참조).

 

2. 일부 상가점포만 업종제한 분양 시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등 참조).

 

3.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준수 의무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지정품목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7011 판결, 대법원 2006. 7. 4.2006164, 165 결정 등 참조),

 

4. 분양회사의 보유 점포 매수인의 업종제한 의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에서 분양되지 아니한 채 분양자 소유로 남아 있던 점포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 또는 그로부터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444742 판결 참조).

 

5. 구체적 사안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상가점포 총 267개 중 92개 점포 업종지정 분양 완료

(2)   분양회사에서 나머지 175개 소유권 등기 후 포괄적으로 판매시설, 문화시설로 업종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체결

(3)   10년 후 업종제한이나 업종지정 언급 없이 매매계약 체결 업종지정 문구 없는 통상의 매매계약서 사용 + 별도의 업종 지정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 첨부

(4)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분양회사는 267개 중 92개 점포에 지정된 업종을 보호할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267개 중 175개 점포에서는 92개 점포에 지정된 업종을 제외한 판매시설, 문화시설업종으로 영업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그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내 다른 점포와의 관계에서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20276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2027619 판결.pdf
8.86MB
KASAN_상가점포 업종제한, 업종독점 – 일부상가 업종제한 분양한 후 일부 미분양 점포 분양회사에서 보유 후 업종제한 없는 매매계약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2027619 판결.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28. 09:12
:

 

1. 상가점포 분양계약서의 업종제한, 독점권 보장 특약 - 계약자유 사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요지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45496 판결 등 참조).

 

2. 일부 상가점포에만 업종 제한 BUT 나머지 다른 상가에는 업종 제한 없는 경우 – 지정된 상가의 업종제한 및 독점권 보호 특약 유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요지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가 업종제한을 위반한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요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0081 판결, 대법원 2006. 7. 4. 2006164, 165 결정 등 참조).

 

4.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 요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23에서 말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관리단의 설립 이후에는 집합건물법 제28의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종 제한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4. 2006164 결정: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5.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상가 업종제한 및 독점권 보장 규정이나 관련 계약조항은 효력 없음 

 

6.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만 구속 +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효력 없음 + 업종제한 조건을 공지하여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 등이 그 조건을 받아들인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업종제한 유효

 

7. 상가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업종제한 주장 및 독점권 보호 –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절차를 통해 유효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의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분양계약서의 이면계약이나 특약이 아니라 공식 계약조건으로 업종제한 규정을 포함한 경우

 

8. 경매 낙찰자의 경우 - 상가 업종제한 및 독점권 보장 규약을 알 수 없다는 특별한 이유 인정하여 업종제한 적용 불인정한 대법원 판결

 

KASAN_상가점포 업종제한, 업종독점 인정요건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0.3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25. 12:00
: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452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굳이 “※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은 것은 그 기재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이고, 각자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상호 특정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의무를 부담한다.

 

첨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KASAN_일부 상가에만 업종독점, 업종제한 추가된 분양계약 효력 – 추가조건 계약의 당사자 사이 유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pdf
0.18MB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pdf
0.1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27. 10:00
:

 

상가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06. 7. 4. 2006164,165 결정,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25151 판결 등 참조),

 

분양자는 나머지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할 때 기존의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가 지정업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함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수분양자가 임의로 업종을 변경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지정업종과 경업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업종의 환원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430867 판결 참조),

 

따라서 수분양자가 기존 수분양자의 지정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것을 분양자가 알고도 방치하여 기존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분양자도 기존 수분양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18133 판결

 

KASAN_상가 업종제한, 독점권 보장 특약의 적용범위 및 위반 시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8133 판결.pdf
0.18MB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8133 판결.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3. 14:17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발간된 간행물 등 매체에 게재된 정보는 공연히 알려진 정보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정보도 비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영업비밀보호를 주장하는 보유자에게 그 정보의 비밀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사실상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그 정보가 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특허법과 그 제도적 취지가 다릅니다. 특허법상 신규성은 절대적 비공지를 의미하지만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기술및 제2호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은 신규성이 없고 특허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유형 중 그 기술내용이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 공지된 것으로 보는 것과 영업비밀 성립요건에서 마찬가지로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은 서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연실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시제품 출시 또는 공개 시험 등을 한 경우에는 특허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술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이 판매되었고 그 기술 분야에서의 평균적 수준의 기술자가 시제품을 분석하여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즉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가능한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하거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히 실시된 기술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경쟁자가 시제품을 입수하여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실제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그 정보가 공연하게 알려지는 시점까지는 비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한 자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한다면 여전히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보를 입수한 자를 상대로는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특허법의 신규성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설령 특허법상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서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 내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은 비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경우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견해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477 판결은 특허법의 신규성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힌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휴대폰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의 중계기에 관한 회로도를 유출한 사건에서 그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거쳐 완성된 회로도 그 자체는 회로도에 담긴 세부적인 기술사상까지 공지된 것은 아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면 특허법상 신규성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그 기술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회로도 자체의 비밀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회로도를 사용한 제품 중계기 5대가 설치되었고 이 분야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그 제품을 분해하여 그 회로도를 역설계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3자가 사용 중인 중계기를 입수하여 분해한 후 역설계를 통해 그 구체적 회로도를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회로도의 비공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설령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침해시를 기준으로 그 회로도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과 특허요건 중 신규성 비교 – 차이점 및 실무적 포인트.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0. 26. 15:00
:

 

 

기본법리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 판결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전부 무효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어떤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보는지, 어떤 경우에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보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8224 판결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요건과 그 판단기준을 자세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 일반적 추상적 법리와 판단요소 및 기준은 모두 제시된 듯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분쟁발생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을 받기까지 마음 졸이는 것입니다.

 

참고가 될만한 판결은 많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중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내용도 지침이 된다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사이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 8. 1. 2015카합142 결정에서도 법원은, "전직한 채무자들이 하는 업무는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직한 채무자들의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직금지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는 전직금지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만의 지식과 정보 등의 존재여부라 할 것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서 명시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인정한 판결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 기간의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지 등등

 

1. 전직금지기간을 정하는 원칙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법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13. 1. 14. 결정 20121474 가처분이의 결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업종 고위임원의 이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임원 A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회사 B에서 2005. 6. 15. 이사로 승진한 후, 2010. 5. 1.부터 퇴직 전까지 중국 자회사의 법인장(전무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 2012. 2. 15. 사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19.경 같은 엘리베이터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C회사에 이직하여 2012. 4.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었습니다. A 2001. 9. 27.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와 C가 속한 업계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어서 채권자를 비롯한 어느 한 회사가 현저하게 우월한 경영상의 정보를 가진 것으로는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 기간 2년 중에서 1년만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B회사가 전직 임원 A에 대해 퇴직 후 신속하게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A로 하여금 C회사 업무에서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직금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사자에게 전직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기간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3.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9. 결정 2012카합653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팀장 및 연구실무자 이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팀장 B 2001. 8. 20.경 신청회사 A에 입사하여 2011. 12. 31.까지 10 4개월 간 근무하였고 퇴직 시에는 주력제품의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직한 연구원 C 2006. 1. 2.경 입사하여 2012. 5. 31.까지 6 5개월간 근무하였고 B의 지휘 아래 위 제품의 개발, 임상연구, 성능 및 유효성 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 2011. 9. 14.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 2012. 2.경부터 C 2012. 7. 9.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 C가 퇴직 시에 신청인 회사 A와 사이에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B 10년 이상, 피신청인 C 6년 이상 의료기기 생산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진직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8. 31. 결정 2012카합140 경업금지가처분 결정 연구개발 담당 과장 전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A 과장은 2005. 3. 31. 가처분 신청회사 B에 입사하여 초경합금 환봉소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11. 11. 4.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4.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A 과장은 B회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초경합금 환봉소재 기술인 NK-Series CP-NW, CP-W 기술, Endmill NK-Series 기술, Endmill insert-tip IT-Series 기술 등에 관련된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경업금지기간은 과도하다고 하면서, 그 경업금지기간을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3. 2. 28.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퇴직일로부터 약 1 3개월).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서약서, 각서, 취업규칙, 약정의 유효요건, 약정서 기재 기간 보다 단기간 인정 판결례, 일부 기간 무효로 판단한 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9. 21. 14:00
:

 

 

 

1. 문제 있는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전직금지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과도하게 광범위

 

전직금지약정의 특성상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종, 지역 등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살펴보면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타 회사’, ‘경쟁회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피고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피고는 이 사건 경쟁회사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의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다만 원고는 사직 후 2년 동안의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다).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 등은 종전의 직장 등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사실상 피고가 동종 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에서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

 

결론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로 판단

 

설령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가지는 이익의 보호가치의 정도,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전직금지로 인해 피고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제한기간은 1년을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인 경우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9. 21. 11:37
:

 

1. 문제 있는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전직금지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과도하게 광범위

전직금지약정의 특성상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종, 지역 등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살펴보면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타 회사’, ‘경쟁회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피고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피고는 이 사건 경쟁회사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의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다만 원고는 사직 후 2년 동안의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다).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 등은 종전의 직장 등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사실상 피고가 동종 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에서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

 

결론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로 판단

 

설령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가지는 이익의 보호가치의 정도,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전직금지로 인해 피고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제한기간은 1년을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인 경우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7. 23. 14:00
:

 

기본법리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 판결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전부 무효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어떤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보는지, 어떤 경우에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보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8224 판결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요건과 그 판단기준을 자세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 일반적 추상적 법리와 판단요소 및 기준은 모두 제시된 듯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분쟁발생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을 받기까지 마음 졸이는 것입니다.

 

참고가 될만한 판결은 많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중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내용도 지침이 된다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사이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 8. 1.2015카합142 결정에서도 법원은, "전직한 채무자들이 하는 업무는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직한 채무자들의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직금지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는 전직금지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만의 지식과 정보 등의 존재여부라 할 것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서 명시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인정한 판결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 기간의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지 등등

 

1. 전직금지기간을 정하는 원칙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법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13. 1. 14. 결정 20121474 가처분이의 결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업종 고위임원의 이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임원 A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회사 B에서 2005. 6. 15. 이사로 승진한 후, 2010. 5. 1.부터 퇴직 전까지 중국 자회사의 법인장(전무급)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A2012. 2. 15. 사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19.경 같은 엘리베이터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C회사에 이직하여 2012. 4.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었습니다. A2001. 9. 27.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와 C가 속한 업계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어서 채권자를 비롯한 어느 한 회사가 현저하게 우월한 경영상의 정보를 가진 것으로는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 기간 2년 중에서 1년만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B회사가 전직 임원 A에 대해 퇴직 후 신속하게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A로 하여금 C회사 업무에서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직금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사자에게 전직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기간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3.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9. 결정 2012카합653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팀장 및 연구실무자 이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팀장 B2001. 8. 20.경 신청회사 A에 입사하여 2011. 12. 31.까지 104개월 간 근무하였고 퇴직 시에는 주력제품의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직한 연구원 C2006. 1. 2.경 입사하여 2012. 5. 31.까지 65개월간 근무하였고 B의 지휘 아래 위 제품의 개발, 임상연구, 성능 및 유효성 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2011. 9. 14.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2012. 2.경부터 C2012. 7. 9.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C가 퇴직 시에 신청인 회사 A와 사이에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B10년 이상, 피신청인 C6년 이상 의료기기 생산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8. 31. 결정 2012카합140 경업금지가처분 결정 연구개발 담당 과장 전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A 과장은 2005. 3. 31. 가처분 신청회사 B에 입사하여 초경합금 환봉소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11. 11. 4.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4.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A 과장은 B회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초경합금 환봉소재 기술인 NK-SeriesCP-NW, CP-W 기술, EndmillNK-Series 기술, Endmill insert-tipIT-Series 기술 등에 관련된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경업금지기간은 과도하다고 하면서, 그 경업금지기간을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3. 2. 28.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퇴직일로부터 약 13개월).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서약서, 각서, 취업규칙, 약정의 유효요건, 약정서 기재 기간 보다 단기간 인정 판결례, 일부 기간 무효로 판단한 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7. 23. 11:03
:

 

 

Destiny“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개발한 것이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estiny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와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 협상이 결렬된 후 개발된 제품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내용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그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및 판단이 쉽지 않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기술도입 협상 과정에서 Cigna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igna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후발 제품 “Empow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만, 습득된 정보가 “inevitable disclosure"를 통해 독자개발에 부당하게 사용됨으로써 결국 영업비밀 침해 및 NDA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 판결문의 핵심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Destiny might have made Cigna more informed in evaluating whether to partner with Destiny or another vend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centive-points program does not support an inference that Cigna misappropriated Destiny’s trade secrets absent some showing that Cig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its incentive-points program without the use of Destiny’s trade secrets.”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firewall" 문제입니다.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는 협상 대상자 Cigna에서 “Vitality”의 심사 팀과 “Empower” 개발 팀원 사이에 firewall 등 어떠한 차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 당시 제공된 기술정보의 “inevitable disclosure” 상황을 우려했다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firewall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제안 및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습득한 기술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기술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balance point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미국판결에서는 (1) 기술정보 불법사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직접 증거는 없지만 습득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독자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balance point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ASAN_영업비밀 사용 입증의 문제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7. 13. 11:00
:

 

1. 실무적 쟁점

실제 소송까지 간 사건에서 회사와 해당 당사자가 재직 중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기간 그대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부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만 통상 서약서의 기간보다 짧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로서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관한 판결을 자주 살펴보고 짐작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다수의 판결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대상자의 직급, 사안의 중대성, 손해범위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기간을 대강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2. 전직금지기간을 정하는 원칙 기본적, 이론적 법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3. 1. 14. 결정 20121474 가처분이의 결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업종 고위임원의 이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임원 A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회사 B에서 2005. 6. 15. 이사로 승진한 후, 2010. 5. 1.부터 퇴직 전까지 중국 자회사의 법인장(전무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2012. 2. 15. 사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19.경 같은 엘리베이터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C회사에 이직하여 2012. 4.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었습니다. A2001. 9. 27.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와 C가 속한 업계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어서 채권자를 비롯한 어느 한 회사가 현저하게 우월한 경영상의 정보를 가진 것으로는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전직금지약정 기간 2년 중에서 1년만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B회사가 전직 임원 A에 대해 퇴직 후 신속하게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A로 하여금 C회사 업무에서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직금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사자에게 전직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기간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4.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9. 결정 2012카합653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팀장 및 연구실무자 이직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팀장 B2001. 8. 20.경 신청회사 A에 입사하여 2011. 12. 31.까지 104개월 간 근무하였고 퇴직 시에는 주력제품의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직한 연구원 C2006. 1. 2.경 입사하여 2012. 5. 31.까지 65개월간 근무하였고 B의 지휘 아래 위 제품의 개발, 임상연구, 성능 및 유효성 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2011. 9. 14.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2012. 2.경부터 C2012. 7. 9.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C가 퇴직 시에 신청인 회사 A와 사이에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B10년 이상, 피신청인 C6년 이상 의료기기 생산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진직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8. 31. 결정 2012카합140 경업금지가처분 결정 연구개발 담당 과장 전직 사례

 

. 사실관계

전직한 A 과장은 2005. 3. 31. 가처분 신청회사 B에 입사하여 초경합금 환봉소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11. 11. 4.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4.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A 과장은 B회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초경합금 환봉소재 기술인 NK-SeriesCP-NW, CP-W 기술, EndmillNK-Series 기술, Endmill insert-tipIT-Series 기술 등에 관련된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전직금지기간으로 결정한 기간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경업금지기간은 과도하다고 하면서, 그 경업금지기간을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3. 2. 28.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퇴직일로부터 약 13개월).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9.2010카합2402 결정

신청인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실험실 장치의 운영 및 LFP 합성 관련 연구업무 등에 종사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에 입사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은 인정되나 퇴직일로부터 1으로 제한함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2010카합188 결정

의약품류의 연구,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1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8. 광주지방법원 2010. 3. 12.2010카합144 결정

LED에 관한 연구,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1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9. 수원지방법원 2010. 1. 12.2009카합455 결정

LED 제조기술을 개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1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10. 서울고등법원 2010. 1. 26.2009610 결정

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의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던 채무자들이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상 3의 전직금지약정을 1으로 제한함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5.2008카합3878 결정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 세정, 코팅 및 재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1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12. 대전지방법원 2009. 4. 27.2009카합288 결정

폴리올레핀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상 2의 전직금지약정을 1으로 제한함

 

KASAN_전직금지의무 기간 쟁점 -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서에 기재된 기간 보다 짧은 기간의 전직금지의무 인정 판결과 판단기준 등.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24.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