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사업비 회계부정, 형사처벌 + 제재부가금 8억원 vs 사용자 법인에 대한 사업비 9억원 환수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52406 판결
(1) 대표자 개인의 사업비 목적외사용, 유용, 횡령,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 유죄 판결 + 제재부가금 약 8억원 부과 처분
(2) 사용자 법인에 대한 출연금 약 9원 환수처분, 개인의 불법행위와 법인의 책임의 구별 주장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 각 패소
(3) 법인의 주장요지 1: 원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개인 E은 사업비를 편취하여 이익을 챙길 의도로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표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협약은 무효로서 이 사건 각 협약 체결에 따른 법률효과가 원고 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4) 법인의 주장요지 2: 위법행위자 대표 개인에게 약 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하였으므로 법인에 대한 약 9억원의 환수처분은 중첩적인 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1: 법인 원고의 대표자였던 개인 E은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것이 E 개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 역시 그러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6) 법리: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7)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2: 대표자 개인 E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재부가금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중첩적인 배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제재부가금은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비 환수처분과는 별도로 사업비를 유용ㆍ횡령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유용ㆍ횡령 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유용ㆍ횡령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52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