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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운영자의 상표권침해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액 산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

innosight 2025. 6. 11. 10:08

 

(1)   원고 한국 상표 등록권자 이탈리아 회사 법인 vs 피고 국내 개인사업자 해외직구 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운영자

 

(2)   피고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위하여 등재된 상품들을 국내 쇼핑몰 웹사이트에 등록한 뒤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신 수입하여 이용자에게 배송하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 운영,

 

(3)   형사고소, 상표권침해죄 약식명령 확정: 웹사이트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아동용 하이탑 신발 등 83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A.      자동등록 프로그램에 의한 게시, 광고, 피고의 고의, 과실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품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그대로 등록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위 중국 상품에 위조품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      그러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21666 판결 참조).

 

C.      그런데 이 사건 문자상표의 존재 및 그 내용은 상표공보 또는 상표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고, 업으로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인 피고에게도 해당 사업 분야에서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그대로 베껴 이 사건 웹사이트에 등록하였다는 것이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자동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과실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법정손해액에 대한 주장 및 판단:

 

A.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표법 제109),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법정손해배상으로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11조 제1).

 

B.      법원이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상표법 제111조 제1항 후문).

 

C.      피고 주장: 실사용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구매대행 가격이 이 사건 문자상표를 사용한 상품들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1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거나 손해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     특허법원 판단: 손해배상액 3백만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문자상표 침해에 따른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손해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      피고의 침해행위가 계속된 기간, 침해행위의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손해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10942 판결

 

KASAN_해외직구 구매대행 운영자의 상표권침해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액 산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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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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