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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비리,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반환범위 – 성공판정 후 전액 아닌 50% 반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합89825 판결

innosight 2025. 5. 14. 11:08

 

1.    사안의 개요 

 

(1)   과제 8건 선정, 정부지원금 합계 약 8억원 공급기업에 지급

(2)   공급기업 허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비리 적발, 제재조치 정부지원금 8억원 전액 환수조치 + 참여제한 조치

(3)   검찰고발,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기소, 징역 8월 실형 선고  

(4)   전담기관에서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전액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

 

2.    쟁점 과제를 완료하고 성공 판정을 받은 공급기업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이 가혹할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정부지원금 전액 아닌 50% 감액 반환  

 

(1)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공급기업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손해배상의 예정은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해액의 50%로 감액한다.

 

(3)   판단기준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제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6654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83182 판결 참고).

 

(4)   이 사건 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약정한 것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합89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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