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패션의류 온라인사이트 운영자 - 관세법위반 처벌대상 해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21억 추징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참조).
(5) 사실관계 해외직구 제품 통관 후 판매: 영국과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소비자에게 의류 등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했다. 판매 당시 A 씨는 관세,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했고,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영국 현지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구입한 뒤 영국 현지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배송하고, 국내 도착 후에는 목록통관(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 또는 구매자 명의 수입통관을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했다. 476달러(약 52만 원) 상당의 외투를 수입하며 인천세관장에게 마치 145달러인 것처럼 속여 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자가사용)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824회에 걸쳐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해 13억1860만 원 상당의 의류 828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를 밀수입 및 관세 포탈에 따른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6) 판결요지: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대상으로 특정된 목록통관 물품들에 관하여는 해외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에 이르는 모든 국내 반입 과정이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수취인으로 돼 있는 국내 구매자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목록통관 물품들과 관련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 즉 '수입'을 했다 할 것이어서 관세법 제269조가 규정한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