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과세기준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및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중 행사하지 않고 퇴직 후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2호). 과세기준시점은 재직 중 행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